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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to systematize policies to promote humanistic spirit and culture
  • 발행일 2023-09-30
  • 페이지 145
  • 총서명 [현안분석]
  • 가격 7,000
  • 저자 이세정
  • 비고 현안분석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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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물질적인 성장과 풍요를 추구하며 경쟁과 속도에 경도되었던 시기를 지나 정신적ㆍ문화적 성장과 풍요를 구현하는 것이 한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오랜 논의 끝에 2016. 2.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소관)이 제정되었다. 
□ 인문정신문화 교육 및 연구는 그동안 교육부의 업무 영역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인문학의 토대 위에서 국민들이 인문콘텐츠를 향유하고 자신들의 생활에 반영하여 좀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한편, 최근 국회와 인문학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인문분야 지원에 대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한 ‘기초학술기본법안’들은 인문분야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현행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복입법, 개념 불명확, 법체계 혼란 등의 소지가 있다.
□ 또한, 현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 있는 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ㆍ시행 중인바, 그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사항을 발굴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심도 깊은 법제연구도 요구된다. 
□ 이에 현행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관련 입법안들의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법제도ㆍ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법제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정책ㆍ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관련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법제도ㆍ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입법 수요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현황, 성과 및 한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3장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법제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인문분야 진흥 유사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 제5장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 관점에서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칭)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시했다. 
□ 이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관(官)ㆍ학(學)ㆍ연(硏)의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담당자와의 수시 연구협의ㆍ자료 제공 협조 등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효과
□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법이론적 기반 마련과 인문정신문화 분야 발전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문정신문화 분야 지원의 효율성과 현실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ㆍ구성 및 방법 26
제2장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현황 및 한계 / 29
제1절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현황 31
1. 개관 31
2.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2
3.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대한 심의 기구 마련 34
4.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34
5. 실태조사 실시 34
6. 인문정신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 35
제2절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현황 40
1. 추진 배경 41
2. 추진 전략 및 역점 추진과제 41
제3절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성과 및 한계 45
제3장 인문정신문화 진흥 법제의 현황 및 한계 / 47
제1절 인문학법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49
1. 인문학법의 구성 체계 49
2. 인문학법의 주요 내용 51
제2절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관련 법안의 현황 62
1. 개관 62
2. 기초학술기본법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 67
3.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 68
제3절 국내 인문분야 진흥 유사 입법 사례 69
1. 개관 69
2. 학술진흥법 69
3. 대한민국학술원법 70
4. 한국고전번역원법 71
5. 과학기술기본법 71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72
제4절 인문정신문화 진흥 법제의 한계 73
1. 현행 인문학법의 한계 73
2.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관련 법안과 규율 대상 중복 등에 따른 한계 76
3. 국내 인문분야 유사 입법 사례와의 비교에 따른 한계 78
  
제4장 해외 인문분야 진흥 입법 사례 및 시사점 / 81
제1절 미국 83
1. 개관 83
2. 국립인문학기금의 법적 성격 84
3. 국립인문학기금의 목적, 임무 및 구성 84
4. 국립인문학기금의 지원 프로그램 85
제2절 일본 86
1. 개관 86
2. 문자ㆍ활자문화진흥법 88
제3절 시사점 91
 
제5장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93
제1절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을 둘러싼 입법 환경 변화에 대비한 법제 개선의 필요성 95
제2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방안 97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성 97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규정사항 99
제3절 (가칭)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112
1. (가칭)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구성 112
2. (가칭)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규정사항 115
 
참고문헌 135
 
표 목차
<표 1>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3대 전략ㆍ7대 중점과제 / 제2차 33
<표 2> 인문정신문화 진흥 주요 프로그램 36
<표 3>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연도별 사업 현황 38
<표 4>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연도별 사업 현황 38
<표 5> 도서관 지혜학교 연도별 사업 현황 39
<표 6>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추진 경과(2015~2021) 39
<표 7>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추진 경과(2015~2021) 40
<표 8>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개요 42
<표 9>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역점 추진과제 43
<표 10> 인문학법의 구성 체계 49
<표 11> 인문학법 및 인문학법 시행령의 구성 체계 50
<표 12> 제21대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법안 개요 62
<표 13> 인문학법과 제21대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관련 법안 조문 체계 비교 64
<표 14> 인문학법상 부처의 역할 구분 74
<표 15> 국립인문학기금의 인문 분야 지원 프로그램 86
<표 16>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성 체계 비교 98
<표 1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0
<표 18> 2022년도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현황 102
<표 19> 2023년도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추진 사업 현황 102
<표 20>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4
<표 2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6
<표 2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8
<표 23> 지방자치단체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조례 현황 109
<표 2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0
<표 2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1
<표 26> 인문정신문화법(안)의 구성 체계 113
<표 27>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구성 체계 비교 113
<표 28>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16
<표 29>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16
<표 30>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17
<표 31>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18
<표 32>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18
<표 33>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19
<표 34>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1
<표 35>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3
<표 36>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3
<표 37>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4
<표 38>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5
<표 39>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6
<표 40>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6
<표 41>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7
<표 42>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8
<표 43>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9
<표 44>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9
<표 45>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30
<표 46>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31
<표 47>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32
<표 48>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34
<표 49>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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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인문정신문화" " 인문학" " 인문콘텐츠" "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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