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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 연구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 연구
  • 발행일 2023-09-30
  • 페이지 126
  • 총서명 [연구보고] 23-18-1
  • 가격 7,000
  • 저자 류지성
  • 비고 통일법제연구 2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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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으로서 3대원칙, 5대핵심추진과제
○3대 원칙은 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③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5대 핵심추진과제는 ①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②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③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④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⑤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 본 연구에서는 3대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5대 핵심추진과제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 기초이론적 분석으로서 통일기반조성법을 중심으로 다룸
- 남북관계 발전의 불변, 국내적 통일기반구축으로서 국민적 합의, 통일방안의 제도화, 통일기반마련의 제도화, 대북 인도적 협력과 북한정보의 개방을 통한 소통 등에 대해 국내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배경임
○점진적으로 통일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할 과제를 입법적으로 정비
- 정부의 통일정책을 제시하고 관련 입법수요를 분석
- (가칭)평화통일기반조성법의 제정을 제안하여 정책적 내용을 포괄하는 원칙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와 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 현행 통일 관련 법률들에 통일기반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터잡아 신법의 제정방향을 도출
Ⅱ. 주요 내용
▶평화통일기반조성 관련 정책의 검토
○담대한 구상의 개요와 주요내용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은 담대한 구상과 남북관계 정상화, 인도적 문제해결 등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신통일미래구상으로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
-통일정책은 헌법상 평화의 가치, 법치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권존중, 통일에 대한 내부적 준비로 모아짐
○남북관계 정상화의 의미와 입법과제
-남북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대응여하에 따라 교류협력 또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다는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됨
-입법과제로서 남북간 접경지역의 경협 및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 북한인권법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북한정보에 대한 개방을 위한 제도적 검토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명확한 정립이 과제가 됨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문제제기,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검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
○ 신통일미래구상의 주요내용
-신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통일방안을 수립하고 새로운 통일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신통일미래구상의 큰 틀은 세 가지 과제로 압축되는 바 과제1은 “통일을 지향하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이며, 과제2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 촉진”이고, 과제3은 “체계적인 통일미래 준비”임
▶평화통일기반조성과 관련한 현행 법률의 검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통일교육지원법 등
-현행 법률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바탕위에 제정되었으나 제각기 특별한 제정목적을 갖고 있어 규율내용에도 차이가 있고 통일기반구축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통일기반구축에 특화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 구축 방향
○헌법상 통일조항과 평화통일기반조성
- 헌법상 통일조항은 모두 통일의 원칙과 방법으로서 평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고 있음 
- 통일기반조성법제는 국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국민 저변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회적 합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헌법적 가치로서 평화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다는 기본원칙을 확보함으로써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이 필요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주요원칙
- 평화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국민의 통일에 관한 공감대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됨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구축 방향
- 법의 목적과 위상을 정립하고 법의 주요내용으로서 평화통일일에 관한 기본원칙 정립, 국가 및 자자체의 책무, 기본계획 사항, 시민의 참여, 전문인력 양성조항 마련, 국제협력, 인도적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입법할 것을 제안
Ⅲ. 기대효과
▶정책적 기여
○국정과제로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국민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는 기초적 연구를 수행
○ 통일정책을 정치학 및 법학연구와 결합하여 정책적 논의를 법제의 조사・분석을 통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으로 연결·제시
○ 통일정책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상화 및 국민참여형 통일정책 추진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관련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추진의 동력 및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하여 정책적 기여도를 제고
▶입법적 기여
○헌법을 필두로 통일관련 국내법률의 분석을 통해 신법제정 방향에 필요한 입법요소를 탐색하여 도출하고 구체적으로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법의 목적 및 입법방향성 등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정책 추진에 참고
요 약 문
Abstract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이 9
    4. 기대효과 10
제2장 평화통일기반조성 관련 정책 검토 / 11
  제1절 “담대한 구상” 이행 13
    1. 정책의 개요 13
    2. 담대한 구상의 주요내용 14
  제2절 남북관계 정상화의 내용 17
    1. 국정과제로서의 남북관계 정상화의 의미 17
    2. 입법과제 18
  제3절 인도적 문제해결 20
    1. 북한인권 문제 20
    2.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22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강화 25
  제4절 신통일 미래구상 29
    1. 구상의 배경 29
    2. 신통일미래구상의 주요내용 30
제3장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적 검토 / 33
  제1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5
    1. 통일기반조성에 있어서의 함의 35
    2. 주요내용 36
    3. 통일기반조성과 관련한 내용과 평가 38
  제2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0
    1. 통일기반조성에 있어서의 함의 40
    2. 주요내용 40
    3. 통일기반조성과 관련한 내용과 평가 42
  제3절 남북협력기금법 44
  제4절 통일교육 지원법 46
    1. 통일기반조성에 있어서의 함의 46
    2. 주요내용 46
    3. 통일기반조성과 관련한 내용과 평가 48
  제5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50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2
    1. 통일기반조성에 있어서의 함의 52
    2. 주요내용 53
    3. 통일기반조성과 관련한 내용과 평가 55
  제7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57
    1. 통일기반조성에 있어서의 함의 57
    2. 주요내용 58
    3. 통일기반조성과 관련한 내용과 평가 60
  제8절 소결 61
제4장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구축 방향 / 65
  제1절 헌법상 통일조항과 평화통일기반조성 67
    1. 헌법상 평화의 의의 67
    2. 제3조 영토조항의 의미 69
    3.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의 의미 70
    4. 헌법상 평화통일을 명령하는 조항 73
  제2절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주요원칙 75
    1. 평화주의 75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76
    3. 지속성과 안정성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 78
  제3절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 구축방향 80
    1. 법의 목적과 위상 80
    2. 법의 주요내용 80
    3. 추진체계 88
제5장 결 론 / 91
참고문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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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통일기반조성" " 통일법"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평화" " 통일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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