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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V) - 문화예술진흥법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V) - 문화예술진흥법 Data-driven Legislative Evaluation(V) - Legislative Impact Analysis of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 발행일 2023-09-30
  • 페이지 252
  • 총서명 [연구보고] 23-14-5
  • 가격 9,000
  • 저자 정상우
  • 비고 입법평가연구 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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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되어 50년 이상 시행되면서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의 모법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국어기본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의 제정에 따라 지위와 기능이 축소되기도 하였음.
○ 문화예술진흥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능과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 법의 성격의 변화 과정, 주요 내용, 법체계상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일반인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 분석을 진행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해 법률의 효과성, 체계성, 형평성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입법대안을 모색함.
 
Ⅱ. 기초 분석
○ 문화예술진흥법을 연혁적으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음.
○ 1970년대 전통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였고 기본법적 성격이 강한 소략한 내용이었으나, 1995년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와 비슷한 체계를 취하였음.
○ 문화예술진흥법은 일종의 모법 역할을 하였으나 국어기본법, 문화산업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이 제정될 때마다 내용과 기능이 축소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음.
○ 특히 문화예술진흥법의 목적 규정은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규정을 제외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 규정이 축소되는 경향마저 보임.
○최근의 코로나19 상황과 사회통합 요구를 고려하여 문화향유와 문화복지에 대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Ⅲ. 인식조사
▶ 일반인 인식조사
○ 설문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종 완성함.
- 내부 연구진 3인과 외부 전문가 3인의 검토의견을 받아 안면타당도 확보함.
- 예비조사 실시 이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함.
○ 국민들의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정책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① 문화예술 생활 경험, ② 개별 문화예술 정책, ③ 문화예술 정책 일반, ④ 응답자 특성의 4가지의 범주로 구성함.
○ 389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함.
- 문화시설 이용이 어려운 이유로 정보의 부족(48.3%), 먼 거리(40.4%), ‘여가 시간의 부족’(39.1%), ‘관심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37.5%)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75.1%가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 단체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청소년 대상 학교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대해는 50.1%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대해는 67.1%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
-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확대가 필요한 정책으로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가 가장 낮은 지지를 얻었음.
- 문화예술 창작 진흥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실행사항으로 ‘문화예술 시장의 자생력 확보(37.8%)’와 ‘지원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36.2%)’가 높게 나타남.
▶ 전문가 인식조사
○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문화예술진흥법의 실효성 및 개정 방향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음. 
- 전문가는 이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음.
○ 문화예술진흥법 법조항별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규정이 5점 만점에 평균 4.5점, ‘제2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 정의)’ 규정과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규정이 각 평균 4.2점,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과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규정이 각 평균 4.1점, ‘제2조 제1항 제4호(문화이용권 정의)’ 규정이 평균 4.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반면, 5점 만점에 3.0점 이하의 평균을 보인 규정은 총 3개로 나타났는데,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평균 2.3점,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평균 2.6점, ‘제2조(문화산업의 정의)’ 평균 3.0점으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문화예술진흥법 법조항별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제5조(문화예술공간 설치  권장)에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또는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에 관한 조항 신설’에 대한 동의 수준이 5점 만점에 평균 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1조(목적)를 문화국가 실현 또는 문화권 보장을 포함하는 규정으로 개정’ 평균 4.6점, ‘제6조(전문인력 양성)를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으로 확대’ 평균 4.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그 밖의 ‘총칙’의 추가 규정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지향하는 기본이념 조항 신설’(평균 4.3점), ‘기본원칙 신설’(평균 4.2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 신설’(평균 4.0점),‘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 신설’(평균 4.0점)에 대해 전문가 응답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의 추가 규정으로 ‘일반국민의 문화예술관람권 및 참여권에 대한 포괄적인 보장 및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평균 4.0점)에 대해서도 전문가 응답자의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
○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으로는 ‘최근의 다양한 복합장르의 창작활동(융복합창작, 기술과 예술의 결합 등)도 포괄 가능한 조문 개정 필요’, ‘예술산업을 진흥을 지원하는 관련 조항 개발 및 지원 근거 필요’ 등이 제시되었음. 
○ ‘문화예술복지 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으로는 ‘유휴공간, 복합공간 등의 예술적 활용 환경 근거 신설 검토’,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의무화 필요’ ‘문화예술복지 관련 서비스 개발, 관련 활동(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필요’ 등이 제시되었음.
 
Ⅳ. 입법평가
▶ 입법평가 방법
○ 입법평가 대상을 입법체계, 총칙규정, 기반조성, 문화예술복지 분야로 구분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규정은 제외함
○ 입법평가 분석항목은 실효성·효과성, 법적합성·체계성, 형평성 기준을 활용하되, 실증적 분석을 위해 제2장에서 분석한 연혁과 체계성, 제3장에서 시행한 인식조사 결과를 활용함.
▶ 입법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 문화예술진흥법은 과거 모법 기능을 수행해 왔으므로 타법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여전히 개념과 근거 규정들은 일반법 또는 기본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의 폐지 후 문화기본법으로 흡수, 문화예술진흥법의 예술진흥법으로 전환을 검토하였으나 현재의 문화예술진흥법 존치 및 정비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 입법 목적에 있어서 전통문화예술과 민족문화 문구를 삭제하고 문화국가의 원리와 문화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천명할 것을 제안함.
▶ 총칙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 문화예술 용어는 유지하되 정의 규정은 핵심적 속성과 예시규정을 병행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제안함.
○ 문화산업 용어는 삭제하고 문화시설 용어는 통일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 문화예술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범위의 확대, 국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정보 제공 규정들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건축물미술품에 대한 규정이 많아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양성, 장려금 지급, 문화강좌 설치 등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됨.
▶ 문화예술 기반 조성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 문화예술 전문인력 유형 상세화 및 배치 필수화 규정을 제안함.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효과성은 높지 않게 분석되었지만 최근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 입법평가에 따른 제안은 하지 않음.
▶ 문화예술 복지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 장려금 규정과 문화강좌 설치 규정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평가함.
○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문화예술교육 기능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함.
○ 문화산업 용어는 삭제하고 예술산업 지원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함.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문화소외계층의 범주는 시행령으로 위임할 것을 제안함.
Ⅴ. 결론
○ 문화예술진흥법의 목적에 전통문화 대신 문화국가와 문화권 강조가 필요함.
○ 정의에 있어 문화예술의 정의는 나열을 지양하고 보다 개방적인 방식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은 별도의 법체계가 구축되었으므로 과감히 삭제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시설 또는 문화예술 공간 규정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의 지원보다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
○ 건축물미술품 제도에 대해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과 문화강좌 설치 등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함.
○ 일반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정보 제공의 확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 29
1. 연구의 목적 29
2. 연구 방법과 범위 33
제2절 입법평가의 배경과 필요성 37
1. 입법환경의 변화 37
2. 입법평가의 필요성 38
제2장 문화예술진흥법의 기초 분석 / 41
제1절 문화예술진흥법의 발전 과정과 역할 변화 43
1. 서설 43
2. 제1기 (1972 ~ 1994) 44
3. 제2기 (1995 ~ 2004) 46
4. 제3기 (2005 ~ 2012) 51
5. 제4기 (2013 ~ 현재) 54
6. 소결 58
제2절 문화예술진흥법의 체계 61
1.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체계 61
2.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주요 기능 63
제3절 문화예술진흥법의 최근 동향과 한계 64
1. 제21대 국회 법률 개정 상황 64
2. 문화예술진흥법 정비 요구의 배경 66
3.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한계 68
제3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인식조사 / 71
제1절 일반인 인식조사 73
1. 조사 개요 73
2. 조사 결과 75
제2절 전문가 인식조사 107
1. 조사 설계 107
2. 조사 내용 109
3. 조사 결과 112
제4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 143
제1절 입법평가의 범위 및 방법 145
제2절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체계 평가 146
1. 문화예술 법체계에서의 지위 문제 146
2.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 목적 154
제3절 문화예술진흥법 총칙 규정의 입법평가 156
1. ‘문화예술’의 정의 156
2. ‘문화산업’의 정의 및 육성·지원 162
3. ‘문화시설’의 정의 163
4. 시책과 권장 166
5. 실태조사 168
제4절 문화예술 기반 조성 관련 규정의 입법평가 170
1.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170
2. 전문인력 규정 174
3.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176
4.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179
제5절 문화예술 복지 관련 규정의 입법평가 184
1. 장려금 지급 184
2. 문화강좌 설치 186
3.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188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190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191
6.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193
7. 문화이용권 196
제5장 결론: 입법평가의 결과 / 201
1. 기초분석 203
2. 인식조사 결과 204
3. 입법평가 결과 205
4. 입법 대안 207
 
참고문헌 211
 
부록 215
1. 일반인 인식조사 설문지 217
2.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지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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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국가원리" " 문화권" " 문화기본법" " 문화예술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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