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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노인인권규범 형성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Ⅱ
노인인권규범 형성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Ⅱ Legislative Imperatives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ccelerated Development of a Human Rights Treaty on Older Persons Ⅱ
  • 발행일 2023-10-31
  • 페이지 238
  • 총서명 [현안분석]
  • 가격 9,000
  • 저자 장민영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2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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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UN에서의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 부각
- 국내외적으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권은 개선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COVID-19 이후 보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노인 역시 인간으로서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보장하는 각종 인권의 향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및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우위적 지배(dominant position)에서 소외된 노인의 경우 법제도적인 지원이나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면서 법적 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이나 아동 등 유사한 취약계층이 별도의 전문협약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것과 달리 노인의 경우 그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인권협약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노인인권 보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주기구 및 아프리카연합은 노인인권 관련 독자적인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최근 UN에서는 인권이사회 및 인권최고대표 간 논의를 통해서 노인인권협약 성안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숙성시키고 있음
○ 노인인권 보장 관련 국제기준 상향 추세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고찰 필요
- 향후 노인인권협약 성안이 본격화되는 경우 대한민국 역시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학대, 노인교육, 노인의 경제적 안정 등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의 취약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인권 국제 논의에서의 능동적 참여 필요
- 국제기구에서 인권조약이 채택되는 경우 각국에 미치는 파급력은 중대함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각국은 인권협약 성안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 대한민국 역시 향후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청됨
- 대한민국의 능동적 참여를 위하여 노인인권협약(안) 및 관련 주요 이슈, 그리고 해당 주제 관련 국내법제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UN에서의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적 논의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함
○ 향후 노인인권협약 성안 관련 국제 논의에서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이론적 토대를 제공함
 
Ⅱ. 주요 내용
▶ 노인인권협약 관련 주요 항목 도출 및 국내법과의 비교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권협약에 관한 주요한 글로벌 규범 논의를 조사·분석하여 노인인권 관련 핵심적인 요소를 도출하여 국내법제와의 비교 연구에 기초로 삼고자 함
- 이와 같은 핵심 요소들을 기준으로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률 및 관련 규정들을 망라적으로 조사하여 적절성을 비교함으로써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의 취약 부분을 살펴봄
- 취약 분야 중에서 연구의 특성 및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 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노인교육 및 근로권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의 경제적 안정 분야를 구체적인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각 분야별 국내법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찰함
○ 노인인권협약 관련 글로벌 논의는 UN 인권이사회의 2022년 12월 노인인권 이해관계자 회의 결과보고서, UN 고령화실무그룹 연차별 보고서 및 세계인권기구연합의 노인인권협약 초안을 중심으로 살펴봄
○ 세 가지 영역의 관련 자료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노인인권협약(안)의 주요 항목을 도출함
- 차별금지, 존엄성 보장 및 자율성 보장 등과 같은 기본원칙
- 건강권, 돌봄권, 경제적 안정, 사회복지, 교육권, 접근성, 사회적 활동 및 통합 등 세부적인 자유 및 권리들
- 피해구제 및 이행감시제도 등 이행확보를 위한 방안
○ 노인인권협약 관련 주요 항목들을 기준으로 국내법상 관련 법률 및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비교하여 봄
- 해당 주요 항목 대비 국내법제가 미비한 영역 중에서 세 분야 즉, 노인인권, 노인교육 및 근로권 중심의 경제적 안정을 본 연구의 주요 범위로 설정함
- 국내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함
▶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 개선방안 제시
○ 첫째, 노인학대 분야 국내법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우선 노인학대의 경우 개별법 제정이 필요함. 국내법상 노인학대는 여러 법률에서 산재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각 법률 간 적용범위에 혼란 또는 중복의 우려가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가정구성원이 아닌 자에 의한 노인학대의 경우 가정구성원에 의한 노인학대의 경우에 비하여 학대노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어 형평성의 우려도 있음
- 게다가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규정은 그 규정의 체계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한편, 노인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유사입법례와 같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포함한 입법을 통한 추진이 절실함 
- 다만 노인학대 관련 개별법 제정 이전에는 단기적으로 현행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안도 필요함. 이 경우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을 별도의 장이나 절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요청됨
- 노인학대 관련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제도의 신설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지만 현행 「노인복지법」과의 체계적합성을 감안할 때 동법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선변호인제도, 응급조치 규정의 보완, 수사자의 변경, 신고자 보호 규정 강화 등은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에는 가정구성원의 개념 및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동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요청됨
○ 둘째, 노인교육 분야 국내법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노인교육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들은 여러 법률들에 산재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한 교육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다 보니 노인교육이 충실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구조임. 노인교육 관련 개별법 제정도 검토될 수 있겠으나 평생교육법상 장애인교육 규정과 같이 별도의 조문, 절 또는 장의 구성으로 노인교육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인교육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절할 것임
- 이와 같은 노인교육 법제 정비에 있어서 효율적인 노인교육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에 관한 규정들도 함께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함. 노인교육 중에서도 노인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제도 마련이 구체화되고 명문화되는 것도 요청됨
- 근로권 보장을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바, 현행 법제의 경우 노인에게 특화된 직업교육·훈련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정책들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셋째, 근로권 중심의 경제적 안정 분야 국내법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노인의 근로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제의 개선이 요청됨. 이와 연관하여서는 현재 60세 정년 기준을 향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개정이 필요함. 또한 기준고용률의 경우 제도의 입법 취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기준고용률을 높여야 함
- 한편, 노인의 근로기회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근로환경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현행의 연공식 임금체계, 근로의 시간·방식·내용 등 근로조건 등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거나 노인에 대한 특례를 두는 것도 필요함. 다만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나 특례가 노인의 근로권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조치들이 함께 구비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는 노인 중에서도 근로권 관련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노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노인 근로권 관련 상대적 취약 노인 집단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임 노인 집단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현황 조사에서부터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반한 특화된 지원 제도 마련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노인인권 관련 보편적 인권규범 및 지역적 인권규범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 국제기구에서의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노인학대, 노인교육, 노인의 경제적 안정 등 노인인권 보장 제고를 위한 국내법제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1
    2. 연구의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5
    1. 연구의 범위 35
    2. 연구의 방법 38
 
제2장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 현황 및 국내법제와의 비교 / 45
  제1절 UN 체제에서의 논의 47
    1. 인권이사회 및 인권최고대표 47
    2. 고령화실무그룹 53
  제2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의 논의 58
    1. 연합의 노인권리협약(안) 작성 배경 58
    2. 연합의 노인권리협약(안) 주요 내용 60
  제3절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63
    1. 노인인권협약 관련 국제논의의 공통점 63
    2.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 개관 65
    3. 비교 및 시사점 129
 
제3장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 현황 / 133
  제1절 노인학대 관련 국내법제 현황 135
    1. 개관 135
    2. 노인복지법 136
    3. 가정폭력처벌법 144
    4. 가정폭력방지법 149
  제2절 노인교육 관련 국내법제 현황 154
    1. 교육기본법 154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156
    3. 평생교육법 157
    4. 노인복지법 159
    5. 진로교육·훈련 관련법 161
  제3절 노인의 경제적 안정 관련 국내법제 현황 163
    1. 고용정책 기본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63
    2. 노인복지법 165
    3. 고령자고용법 166
    4. 기간제법 및 파견법 169
 
제4장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71
  제1절 노인학대 법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3
    1. 법제 운영 현황 173
    2. 법제상 문제점 180
    3. 법제 개선방안 185
  제2절 노인교육 법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9
    1. 법제 운영 현황 189
    2. 법제상 문제점 193
    3. 법제 개선방안 196
  제3절 노인의 경제적 안정 법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9
    1. 법제 운영 현황  199
    2. 법제상 문제점 210
    3. 법제 개선방안 215
 
제5장
결 론 / 219
 
참고문헌 225
<표 목차>
<표 1> 이해당사자 회의 권고 중 노인인권협약 주요 사항 36
<표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9
<표 3> 이해당사자 회의 권고 중 노인인권협약 주요 사항 49
<표 4> 고령화실무그룹의 연차별 주요 의제 목록 54
<표 5> 실무그룹 질문지 관련 노인인권협약 관련 주요 주제 56
<표 6>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노인권리협약 초안 구성체계 61
<표 7> 노인에 관한 개벌법률 및 입법목적 66
<표 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구성체계 68
<표 9> 노인복지법 구성체계 74
<표 10> 기초연금법 구성체계 83
<표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구성체계 87
<표 12> 노인등편의법 구성체계 93
<표 13> 노인등편의법 구성체계 97
<표 14> 노인등보조기기법 구성체계 102
<표 15> 고령자고용법 구성체계 105
<표 16> 주거약자법 구성체계 109
<표 17> 사회복지시설급식법 구성체계 112
<표 18> 치매관리법 구성체계 114
<표 19> 국내법상 노인관련 특별 규정 116
<표 20> 노인관련 개별 법률 및 규정 분류 130
<표 21> 노인복지법 중 노인학대 관련 조문 구성체계 136
<표 22> 「노인복지법」상 교육 관련 규정 현황 141
<표 23> 가정폭력처벌법 구성체계 145
<표 24> 가정폭력방지법 구성체계 149
<표 25> 노인학대 신고 관련 건수 및 비율 연도별 추이 173
<표 26> 노인복지시설 수 및 입소정원 연도별 추이 178
<표 27> 노인학대 관련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연도별 추이 179
<표 28> 2023년~2027년 노인 평생교육 추진계획 191
<표 29> 고령층(55~79세) 직업능력개발훈련 경험 관련 성별 및 연도별 비교 193
<표 30>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 연도별 추이 200
<표 31>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관련 인구속성별 및 연도별 추이 201
<표 32> 고령층(55~79세) 장래 근로 희망 여부 및 사유 관련 성별 및 연도별 비교 202
<표 33> 고령층(55~79세) 평균 근로 희망 연령 관련 연령계층별 및 연도별 비교 203
<표 34> 고령층(55~79세) 장래 근로 희망 관련 취업상태별 및 연도별 비교 203
<표 3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연도별 추이 204
<표 36> 고령층(55~79세) 직업별 취업자 분포 206
<표 37> 고령층(55~79세) 취업 현황 및 경험 성별 및 연도별 비교 207
<표 38> 고령층(55~79세) 최장 근속기간 성별 및 연도별 비교 208
<표 39>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 노인 근로권 관련 주요 사업 209
<그림 목차>
<그림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구조 59
<그림 2> 노인인권협약 관련 기구·기관 관계도 63
<그림 3> 주요 기구·기관에서의 노인인권협약 목록 관계도 64
<그림 4> 노인학대 유형 비율 관련 연도별 추이 174
<그림 5> 노인학대 장소 비율 관련 연도별 추이 175
<그림 6> 노인학대 가해자 유형 비율 연도별 추이 176
<그림 7> 노인학대 발생 가구유형 비율 연도별 추이 177
<그림 8> 고령층(55~79세)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연도별 추이 199
<그림 9> 55세 이상 노인의 종사상 지위 비율 연도별 비교 204
<그림 10> 55세 이상 노인의 종사자 연령계층별 종사상 지위 비율 연도별 비교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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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노인인권" " 노인학대" " 노인교육" " 경제적 안정" " 노인 근로권"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장민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