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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Ⅲ) - 친환경(무공해)자동차 보조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Ⅲ) - 친환경(무공해)자동차 보조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Data-driven legislative assessment (Ⅲ) : Clean Air Act relating subsidizing eco-friendly (zero-emission) motor vehicles
  • 발행일 2023-10-31
  • 페이지 266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11,000
  • 저자 이유봉
  • 비고 입법평가연구 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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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신기후변화체제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등 교통 부분에서의 배출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따라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 또한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대, 수소차 88만대, 하이브리드차 400만대 등 총 850만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누적)할 계획을 제시하였음  
- 한편, 탄소중립정책을 반영하여 저공해차와 차별되는 무공해차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제안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대기환경보전법」중에서도 특히,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인 제58조와 이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하여 해당 법규들이 입법목적 또는 현재의 변화된 정책상황 대응에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사후적 입법평가연구임  
▶ 입법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본 연구의 입법평가 대상인「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된 법임 
- 본 연구는「대기환경보전법」의 친환경자동차(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인 제58조와 이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함
○ 평가 방법
- 본 연구는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등록, 운행, 공급, 배출 등에 관한 데이터, 이용자 실태 및 의견조사결과 데이터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효과를 예측·분석함
Ⅱ. 연구 내용 
▶ 친환경자동차 현황 및 실태 분석 
○ 친환경자동차 일반현황 및 분석
- 전체 자동차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가운데, 친환경차의 비중은 2016년 말 1.1%에서 2022년 9월 5.8%까지 증가하였고, 하이브리드가 4.4%, 전기차는 1.4%, 수소차는 01.%임 
- 전기차는 국산차 약 70%, 외산차 약 30%의 비중(2022년 3분기)으로, 신규차량  등록대수 증가, 전기차의 종류 확대(승용차 외 화물차, 승합차 등)로 지속적 증가 예상
○ 친환경자동차 이용실태조사
- 2022년 자동차등록대수는 2021년 대비 2.3% 증가, 같은 해 자동차 1대당 일평균 주행거리는 전년 대비 8.0% 감소하였으나, 휘발유, 경유, LPG연료 외 전기 및 수소차 등의 주행거리는 최근 10년간 35.0% 증가(하이브리드 자동차: 20.3%, 전기자동차: 149.7%). 
- 유종별 평균 주행거리는, 하이브리드가 월등히 높은 가운데, 전기차 월평균 주행거리(1,984㎞)는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1,053㎞)보다 900㎞ 길게 나타남(2021년 기준)
○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현황 분석  
- 연도별 전기차 지원가능차량 대수는 증가되나 잔여율 증가(2019년 12%, 2023년 35%):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기차 1대당 국비 보조금 최대 1,500만원, 지자체별 보조금 300만~900만원이었으나, 2020년 들어 국고보조금 900만원으로, 2022년, 2023년 연이어 하향됨 
-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량별로 차등 지급되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승용차는 680만원, 화물차는 1,200만원, 승합차는 4,700만원(중형), 6,700만원(대형)의 보조금을 지원받음(2023년 기준) 
- 국가보조금은 동일하지만 지방보조금은 지역특성, 소득 등을 반영하여 상이하며, 전기차 판매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특히 대전, 인천, 서울 등에서 판매율이 낮아짐
▶ 법체계 분석  
○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관련 법규정
- 「대기환경보전법」의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의 근거 관련 규정은 1999년 4월 15일, 제36조의2에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조항으로 최초로 신설되었음
- 당시, 대기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운행되는 대중교통용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및 연료공급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에는 천연가스차, 전기차, 수소차를 포함하였는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3) 그 후, 2002년 12월 26일 일부개정으로 보조의 대상을 대중교통용 차에서 차량 전반으로 확대함 
- 2009년 5월 21일, 2012년 2월 1일, 2012년 5월 23일, 2016년 1월 27일, 2019년 4월 2일, 2021년 4월 13일 등 수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쳐 저공해자동차 정의, 구매·개조·폐차 등 지원, 보급 등 촉진을 포함하는 현 규정에 이르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52조의3)은 ‘무공해자동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라고 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3)은 저공해차 보조금 차등지급기준을 두고 있음: 1.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2. 판매가격, 3.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 4.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5.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환경부 고시인「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보다 세부적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업무를 정함
- 「친환경자동차법」은 2004년 10월 제정(2005년 4월 시행)된 이래로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친환경자동차의 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료생산 및 충전시설 지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구매목표제, 전용주차구역 등을 규정함
○ 관련 법령
- 「탄소중립기본법」은 제8조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하여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감축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은 40퍼센트를 감축목표로 정함(제3조제1항)
▶ 주요 정책 및 입법안 분석
○ 친환경자동차 관련 주요 계획
-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2021.2.)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으로,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385만대 보급을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로 제시함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021.10.)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국내 순배출량 0을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수송부분에서 무공해차 비율을 97% 목표로 하는 ‘A안’과, 85%로 하는 ‘B안’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목표를 제시함
-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2042)」(2023년 4월 11일)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수송부문은 2018년 대비 37.8%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저공해차에서 무공해차 위주의 전환정책과 30년까지 전기·수소차 누적 450만대 보급목표 제시
- 「2023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2023.4.)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으로, 이 계획은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이행수단으로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 보급 목표(30년까지 450만대), 무공해차 중심의 보급제도 운영을 위해 ‘저공해차 분류체계’를 개편 추진
○ 관련 입법안
- 최근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하여 다수의「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이 제기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급기준 관련 안과 무공해차 중심의 개편방향을 제시한 안 등이 있음
- 중저가 전기차에 대한 역차별 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보완한  윤건영의원의「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및 이를 통합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에 따라, 2021년「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
- 최근에는 저공해자동차를 무공해자동차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안,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안) 및 전기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성능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안)이 상정되어 있음
▶ 주요 외국 법제도 분석
○ 주요 외국 법제도 동향
-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화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외국들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및 이용을 중단하고, 전기차 등 탄소배출이 없는 무공해차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 특히 최근 EU가 2023년 3월에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전 퇴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의 2040년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였던 EU 회원국들도 2035년을 목표 시점을 앞당기고 있음
- 한편, 미국은 2022년「인플레이션감소법」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라는 자국 위주의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국의 전기차 산업육성과 보급의지를 표현함 
- 중국은 장기간 전기차 성장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기차가 2022년 신차 판매량의 25%를 점할 만큼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판매 순위 10개 브랜드 사에 3개 사가 중국회사인 만큼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임
- 중국은 2023년부터 전기차보조금을 중단하였고, 독일 등에서 보조금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전기차의 점유율이 1.4%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주요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 내연기관 기반이고, 전기자동차 인프라 역시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일정 기간 전기차에 대한 지원정책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조금 정책과 관련 인프라 정책 등,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사례로서, 프랑스의「녹색산업법」에 따라 제정될 전기차 지원법은 탄소중립목표 이행과 더불어 보조금을 비롯한 산업과, 소비 등 친환경자동차에 관한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정책 및 입법효과 분석 
○ 친환경자동차 보급량과 탄소중립 목표량 간의 상관성 분석
-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021) 발표 이후 2030년 전기·수소차 보급목표가 450만대, 전기차 보급목표가 362만대로 제시됨
- 한편, 우리나라의 전력구조 특성으로 인해 국내 친환경자동차 생애 온실가스는 연료생산, 제조과정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재 생애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차종은 전기차(40kWh),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전기차(80kWh), 내연기관차 순임
○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분석
- 전기차 보유자(n=150) 및 구매의향자(n=150)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전기차를 보유하지만 장래에 구매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향자) 집단은 판매가격, 보조금, 안전성 관련 요인을 구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기차의 구매요인을 경제성, 외관, 성능, 기타(충전시설, 오염배출, 안전성 등)으로 나눴을 때, 전기차 구매의향자는 경제성, 성능 요소를, 기 구매자는 외관, 기타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
- 13개의 세부요인 중에는, 의향자는 배터리 안전성(4.76), 충전장소(시설)(4.46), 1회 충전 주행거리(4.46), 충전시간(4.41), 구매보조금(4.40) 순으로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3.81)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1~5점) 
○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타당성 분석
- 2022년 대비 변화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줄어든 점에 대해 부정적 인식(구매자 2.81, 의향자 2.50)이 더 높았으며, 그 외의 사항(보조금 차당지급, 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 사후관리평가)은 보통 이상의 의견으로 나타남
- 외산 대비 국산 자동차에 유리한 영향에 관하여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으며(70%), 그 이유로는 국민이 낸 세금이 다수 국민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4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정책 채택 경향(25%), 동일한 환경적 영향에 대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18%) 순이었음  
- 보조금 액수가 전기차 구매력 의사 미치는 영향으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500만원을 기준으로 구매포기 의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670만원 이하 19% 포기, 600만원 이하 누적 40% 포기, 500만원 이하 누적 69% 포기)
○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관련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2030년 무공해차 보급목표인 450만대(전기차 362만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는 무공해차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 외에 자동차등록대수 감소, 연평균 주행거리 감소, 전체통행량 감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증가 등이 있음
- 다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경향, 연평균 주행거리의 유지,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이 감소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친환경자동차 전환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한 정책수단임 
- 전기자동차의 연간 판매량의 추세를 통한 향후 보급량을 예측해 볼 때, 2030년 기준 누적보급량은 240만대로 목표보급량의 66%에 해당하여, 현재 대비 약 1.5배의 가중치를 높여야 목표보급량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보조금이 현재보다 낮아지는 경우 예상 보급 대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될 수 있음
○ 친환경자동차 정책방향 개선방안
-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재구매 의사가 전체적으로 높은 것(75%)으로 확인되며, 세부적 만족 요인으로 연료비 절감의 만족이 가장 크며(3.99), 주행성능, 승차감 등의 만족도(3.85)가 큰 반면, 1회 충전거리(3.51), 충전편의(3.37)의 만족도가 낮아,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 전기자동차 구매의향자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액수가 보통(37%), 비적절(31%)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며, 보조금 액수가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영향(34%), 조금 영향(58%)으로 92%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여, 보조금 정책의 지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 전기자동차 충전장소로 의향자는 공영 및 환승 주차장(31%), 구매자는 직장 및 학교(23%)가 상대적으로 높아 충전시설 설치장소로서 기존의 공동시설이나 공공시설 위주에서 수요자 입장의 고려사항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설계방향의 적정성
- 전기차동차 보조금 잔여율이 2019년 대비 2023년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국 외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판매율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기자동차의 판매율을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전기자동차의 경제성이 향상되면서 주행거리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제적 요인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 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적 정책도 필요함 
▶ 입법평가 결과 
○ 「대기환경보전법」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입법평가결과 개요
- 「행정기본법」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의 취지 따라 본 연구는「대기환경보전법」의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관련 규정 및 해당 내용에 대한 하위 법령의 입법효과 및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입법평가를 실시함
○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기준 개선 방안
- 첫째,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용어를 통일적으로 정의하여야 함
- 둘재,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기준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동되어야 함
- 셋째,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기준이 개인특성, 소득수준 등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화되어야 함
- 넷째,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기준이 보다 법률적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매년 바뀌는 수준을 예측가능하게 할 수 있게 법률에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친환경자동차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보다 체계화하여야 함 
- 여섯째, 친환경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요소가 보조금 지급에 고려되어져야 함
- 일곱째, 친환경자동차의 인프라에 관한 요소가 보조금 지급에 고려되어져야 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본 연구는 최근 입법적으로 논의가 되는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제도의 입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입법평가의 분석방법 및 분석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 정책적 기여도
○ 본 연구는 최근 수년간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사회환경적 변화 및 자동차 산업 및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및 무공해 자동차의 보조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요약문 5
 
Abstract 19
제1장
서 론 / 43                     
 
  제1절 배경 및 목적 45
    1. 연구 배경 45
    2. 연구 목적 47
    3. 예상 기여도 47
  제2절 입법평가 개요 48
    1. 평가 대상 48
    2. 입법 목적 48
    3. 입법 연혁 48
    4. 평가 방법 49
    5. 변화된 환경 요인 51
 
제2장
친환경자동차 현황 및 실태분석 / 53
  제1절 친환경자동차 일반현황 분석 55
    1. 자동차 종류별 등록비중 55
    2. 시도별 친환경차 누적등록 현황 57
    3. 친환경자동차 제원분석 59
    4. 전기차 누적등록 현황 60
  제2절 친환경자동차 주행거리 분석 63
    1. 자동차 주행거리 연도별 현황 63
    2. 연료별 평균 주행거리 산정(2021년 기준) 67
    3. 주행거리와 친환경자동차 이용행위 분석 69
  제3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현황 분석 70
  제4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정책현황 분석 73
    1.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특성분석 73
    2.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비교 (2022년 및 2023년) 75
    3. 전기차 보조금 요건 충족 여건분석 77
제5절 시사점 78
 
제3장
법체계 분석 / 81
  제1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관련 법규정 83
    1. 「대기환경보전법」 83
    2. 「친환경자동차법」 99
  제2절 탄소중립 관련 법 103
  제3절 관련 쟁점 106
    1. 친환경자동차의 정의 106
    2. 탄소중립 목표와의 연계 110
 
제4장
주요 정책 및 입법안 분석 / 111
  제1절 친환경자동차 관련 주요 계획 113
    1.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 113
    2. 「2023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2023, 환경부) 114
    3.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021.10.) 116
    4.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117
  제2절 관련 입법안 118
    1. 보조금 지급기준 관련 입법안 118
    2. 무공해차 중심 개편 관련 입법안 118
    3. 전기자동차 성능정보 관련 입법안 120
 
제5장
주요 외국 법제도 분석 / 129
  제1절 미국 131
    1. 관련 법률 131
    2. 전기차 보조금 131
    3.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132
   제2절 영국 133
    1. 관련 법률 133
    2. 전기차 보조금 134
    3.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135
  제3절 프랑스 135
    1. 관련 법률 135
    2. 전기차 보조금 136
    3.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136
  제4절 독일 137
    1. 관련 법률 137
    2. 전기차 보조금 137
    3.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138
  제5절 중국 139
    1. 관련 법률 139
    2. 전기차 보조금 139
    3.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140
  제6절 시사점 141
   
제6장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입법효과 분석 / 145
 
  제1절 친환경자동차 보급량과 탄소중립 목표량 상관성 분석 147
    1.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147
    2. 친환경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50
  제2절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분석 152
    1. 친환경차 구매자의 이용특성 관련 설문조사 152
    2. 전기차 보유자 및 구매의향자 개인특성 분석 154
    3. 전기자동차 소비자 구매행동 특성분석 159
  제3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타당성 분석 170
    1. 전기차 구매보조금 변경사항 170
    2. 구매보조금 제도변화의 적정성 171
    3. 보조금이 전기차 구매행위에 미치는 영향 175
  제4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관련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177
  제5절 친환경자동차 정책 개선방안 185
    1. 전기차 구매자 기반 정책 시사점 185
    2. 전기차 구매의향자 기반 정책 시사점 188
  제6절 시사점 190
 
제7장
입법 개선 방안 / 193
  제1절 친환경차량 보조금 입법평가결과 개요 195
  제2절 친환경차량 보조금 기준 개선방안 197
 
  참고문헌 199
  부록 209
  ∙ 부록1.「대기환경보전법」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규정 개정 연혁 211
  ∙ 부록2. 친환경자동차 구매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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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친환경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무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 보조금" " 탄소중립" " 대기환경보전법"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이유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