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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법학기초정책연구 Ⅲ - 법학교육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기초정책연구 Ⅲ - 법학교육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Studies on Legal Foundations & Policy Ⅲ-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Implementationof the Legal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
  • 발행일 2025-07-18
  • 페이지 218
  • 총서명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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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영선, 한지영
  • 비고 법학기초교육연구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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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학부 법학과의 현황과 과제
○ 학부 법학과의 현황
-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학부 법학과의 위상은 크게 약화됨. 일부 대학에서는 폐지 또는 개편이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은 과거 법과대학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현재 전국에는 61개 대학이 학부 법학과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적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거나 ‘법’ 명칭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법학과는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겪고 있고, 정원 감축, 학과(부) 통폐합, 학과 명칭 변경 등이 진행 중임.
- 현재 전국 학부 법학과(부)는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모종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학부 법학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법학교육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
▶ 법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 법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 법학교육인증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학교육과정의 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역량 및 교육성과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법학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 법무팀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선호하는 인재로 길러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올해 들어 법학교육인증제 관련 학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 부처(법무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한 독립적 인증기관 설립을 포함하는 법학교육인증제 도입 방안을 모색 중임.
 
Ⅱ. 주요 내용
▶ 법학교육인증제의 내용
○ 법학교육인증제의 의의
- 법학교육인증제는 학부 법학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단순 시험 중심의 평가를 넘어, 교육기관을 단위로 교육과정의 체계성, 교수진의 전문성,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중심 품질 보증 체계가 필요하고, 인증제는 단기 성취를 측정하는 시험과 달리, 학습성과와 교수법 등 교육 전반의 질적 수준을 장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공공적 제도임.
- 운영 주체로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갖춘 ‘(가칭)한국법학교육평가인증원’을 설치하고, 법무부·교육부·학계·법조계의 협력을 통해 평가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증은 학습성과, 교육과정, 교수진, 교육환경, 개선계획 등 5개 기준을 바탕으로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수행하며, 4년 유효를 원칙으로 함.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인증 프로그램이나 공개 포트폴리오 제도를 마련해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본인증과 심화인증의 이원화를 통해 제도 진입장벽을 낮추되 서열화는 방지해야 할 것임.
- 인증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 채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고, 법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법학교육인증제는 교육기관의 책무성과 학생의 학습성과를 함께 높이는 정책 수단이며, 학부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음.
▶ 법학교육인증제의 시행을 위한 입법방안
○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형식
- 법학교육인증제가 학부 법학교육이 붕괴되고 기초법학역량이 떨어지고 있는 위기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타법과의 연계를 위하여 공적 인증 결과가 활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함. 
- 다른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방식보다는 현행 「법교육지원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대학 법교육 인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체계 정합성이나 입법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 쟁점별 입법방안
- 인증의 단위, 인증의 주체,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의 활용 등 각각의 쟁점에 관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입안 가능한 구체적인 조문안을 제시함.
- 인증의 단위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으로, 인증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으로 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함.
- 인증기준이나 절차는 여타 임의적 인증제에 따른 인증기준이나 절차에 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절차로 설계하되, 인증신청, 비용부담, 인증취소, 유효기간, 사후관리 등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되, 기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
- 인증의 활용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 「자격기본법」,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등을 비롯한 법학 관련 자격에 관한 법령 등에서 법학교육인증 여부를 입학전형이나 신규채용, 자격취득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학부 법학교육의 활성화
○ 학부 법학교육의 활성화
- 법학교육인증제 도입으로 인하여 학부 법학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가칭)한국법학교육평가인증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의 학부생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시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을 희망하는 학부 학생들에게 법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음.
- (가칭)한국법학교육평가인증원은 인증업무를 추진하여 학부 법학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인증제는 학부 법학과의 생존뿐만 아니라, 법교육의 대중화, 법감정 향상,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법학교육의 방향성과 법조인 양성 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의 유기적 연계 및 법학 역량 강화
○ 학부-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연계 강화 및 시너지 효과
- 법학교육인증제의 도입으로 학부에서 일정한 법학 이론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기초법학 역량을 확보한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게 됨.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가 실무적인 판례를 강의하더라도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고, 강의의 질과 학습 집중도를 동시에 확보한 강의 진행이 가능하며, 교육 품질 향상에 따라 변호사시험에서의 학습 성과 향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기초법학 및 법학이론에 관한 관심 환기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학원생들은 변호사시험에 집중하느라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집중하여 수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어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더라도 수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임.
- 특히 기초법학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학 분야로, 예를 들면, 법학교육인증제의 인증항목에 기초법학 수강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에 기초법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필요성 23
3.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8
1. 연구의 방법 28
2. 연구의 범위 2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제2장
법학교육인증제의 의의와 필요성 / 37
제1절 학부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39
1. 학부 법학교육의 현황 39
2. 학부 법학교육의 과제 42
제2절 법학교육 정상화 방안으로서 법학교육인증제 45
1. 인증제도 일반 45
2. 법학교육인증제의 의의 48
제3절 타 분야의 인증제도 50
1. 공학교육인증제 50
2. 의학교육인증제 64
제3장
법학교육인증제의 제도설계와 시행방안 / 73
제1절 법학교육인증제의 제도설계 75
1. 법학교육인증제의 정책방향 75
2. 법학교육인증제의 목표와 설계방향 76
제2절 법학교육인증제의 내용 81
1. 인증 단위 81
2. 인증 주체 87
3. 인증 체계 89
제3절 법학교육인증제의 활용방안 97
1.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과의 연계 97
2. 공무원시험 등 공직 진출과의 연계 98
3. 법학 관련 자격증 시험에의 활용 99
4. 기타 활용 가능 영역 100
제4장
해외 법학교육인증제 입법례 / 103
제1절 국제 기준 105
1. 국제법학교육협회(IALS) 105
2. 유럽 법과대학 협회 및 로스쿨 네트워크 114
3. UNESCO의 교육 관련 국제 규범 118
4. ISO 21001:2018의 법학 교육과정 내 적용 118
제2절 미국 120
1. 미국변호사협회(ABA) 인증제도 120
2. 캘리포니아주: Law Office Study(LOS) 프로그램 124
3. 다른 주의 제도 128
제3절 일본 129
1. 일본의 법과대학원 진학을 위한 ‘법조코스’ 129
2. 국내 적용 방안 133
제4절 시사점 134
제5장
법학교육인증제의 시행을 위한 입법방안 / 137
제1절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형식 139
1. 입법의 필요성 139
2. 입법형식 143
제2절 쟁점별 입법방안 150
1. 인증의 단위 150
2. 인증의 주체 151
3. 인증의 기준, 절차 등 153
4. 인증의 활용 154
제6장
결 론 / 161
제1절 요약 163
제2절 보론 169
참고문헌 173
부 록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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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학교육인증제" " (가칭)한국법학교육평가인증원" " 학부 법학의 위기" " 학부 법학교육의 활성화" " 기초법학의 활성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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