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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주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우주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Paradigm Shift in Space and Proactive Response of Korean Legislation
  • 발행일 2025-10-31
  • 페이지 492
  • 총서명 [연구보고] 25-02
  • 가격 13,000
  • 저자 장민영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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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우주 패러다임 전환
- 우주개발은 초기 미국과 소련, 그리고 몇몇 선진 강대국 위주로 진행되던 것에서 불과 60여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은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추세로 변화
- 우주활동 유형은 위성의 발사·운영을 비롯하여 기후·환경·재해·수자원·해양·국토 등 지구관측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우주 실험·생산, 우주교통, 우주감시네트워크, 우주정거장 운영, 궤도 서비스, 우주관광, 우주자원의 채굴·이용 등 다양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
- 우주활동국의 확장으로 우주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위성의 소형화 등으로 민간의 우주활동 참여 기회가 증가됨에 따라 점차 민간 영역이 새롭게 우주활동의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 기술패권주의 시대에서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우주기술의 확보 및 활용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쟁점으로 부각
- 우주안보 개념이 확장되면서 우주에서의 자산 보호 등이 핵심 이슈로 논의
○ 국내 우주법제의 한계
- 우주 분야에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법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
- 「우주개발 진흥법」의 경우 대한민국 우주개발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었으나 국가 중심의 우주개발사업 및 R&D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입법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의 경우 우주와 항공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우주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규율하고 있는 사항도 매우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현행 규정도 매우 미흡한 수준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우주항공청 설립·운영을 위한 특례 중심의 입법으로서 우주활동 자체를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한계
- 「우주손해배상법」의 경우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다양한 우주활동 유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과연 포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항시설법」, 「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여러 법에서 우주활동에 관계되는 규정들을 부분적으로 두고 있는데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의 위성 운영 및 위성정보 활용 위주로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을 아우르지 못 하는 실정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우주기술 발전 현황 및 전망을 감안하여 우주 패러다임 전환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
○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우주개발 전망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주 분야 입법 로드맵을 제시
○ 우주 법제 제·개정 소요 중에서 우주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우주 법제 개정안을 작성
Ⅱ. 주요 내용
 ▶ 우주 패러다임 전환
○ 우주활동의 다양화 및 다각화
- 직·간접적으로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는 100개국 이상이며 민간 부분도 우주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우주활동 유형은 위성의 발사·운영을 비롯하여 기후·환경·재해·수자원·해양·국토 등 지구관측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우주 실험·생산, 우주교통, 우주감시네트워크, 
 우주정거장 운영, 궤도 서비스, 우주관광, 우주자원의 채굴·이용 등 다양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
○ 민간 우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 우주 기술의 발전은 위성 부품의 소형화 및 표준화를 가능케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용과 발사비용이 저렴한 초소형위성의 개발·운영을 실현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의 우주활동 참여가 촉진
- 더 나아가 부가가치가 높은 고도의 기술 집약체인 우주기술은 그 개발 및 확보로 인해 여타 첨단기술의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우주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우주산업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 우주안보 역량 강화
- 우주안보는 종래 우주에서의 군사력 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의 자산 보호 그리고 우주기술을 이용한 지구의 안전 확보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확장
- 이에 우주상황인식, 우주교통관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등이 핵심 사안으로 등장
○ 첨단 우주기술 지원 및 촉진
- 우주발사체, 위성, 통신·항법시스템 등 우주기술은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국가경제,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핵심적인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으며 여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 기술패권주의 시대에 있어서 우주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경우 수출통제에 따른 제약 등으로 안정적인 기술 확보 및 활용이 어렵고 이로 인해 독자적인 우주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첨단 우주기술 확보에 노력
▶ 대한민국 우주개발 현황 및 전망
○ 우주개발 현황 및 전망 분석
- 중․장기적 우주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로서 대한민국 우주개발 현황 및 전망을 분석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우주개발 현황 및 전망 분석을 위해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025년 3월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우주수송, 우주과학탐사 및 인공위성 분야별 추진전략 등을 참고
- 다만, 일부 민간 우주기업들이 기술 개발 및 외국기업과의 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우주 분야 법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주개발 전망 보다 앞서 우주기술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가 진행되고 있어 민간의 사업 계획도 고려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주임무 유형별 및 기간별로 작성
○ 다음 표에서와 같이 우주 임무 유형별 및 기간별 우주개발 현황 및 전망을 검토
▶ 대한민국 우주 법제 현황 및 한계
○ 국내 우주 법제 현황
- 대한민국의 경우 우주개발 관련하여 여러 법들이 다양하게 존재
- 첫 번째는 입법 목적 및 전반적인 규율 사항이 우주에 관한 내용인 법인 ‘우주 전문 법제’로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우주개발 진흥법」” 또는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 촉진법」(이하 “항공우주산업법”) 및 「우주손해배상법」 그리고 관련 하위법령들이 해당
- 두 번째는 입법 목적이나 전반적인 규율 사항이 우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우주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우주 관계 법제’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항시설법」, 「국가정보원법」, 「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포함
- 세 번째는 입법 목적 및 전반적인 규율 사항이 우주에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에서 우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구를 설치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인 ‘우주 거버넌스 법제’로 우주항공청법 및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정보원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이 마련·시행
○ 국내 우주 법제 한계
- 국내 법제는 우주 패러다임 전환을 수용하기에 제한적인 실정
- 우주개발진흥법 등은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사업 및 R&D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우주탐사, 우주 실험·제조, 궤도 서비스 등 새로운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구조
- 또한, 우주 법제에서는 위험평가, 우주잔해물 경감, 우주교통관리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규범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주환경평가 등 우주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들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 특히,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사업에 입각한 법체계는 민간의 우주활동을 규율하거나 우주산업 촉진하는데 미흡. 민간의 우주활동에 관한 기술 기준이나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아직까지도 법제화 미비
- 민간의 위성 개발·운영 및 위성정보 활용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진흥법」은 정부 주도의 위성정보 보급 및 활용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관련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만을 두고 있을 뿐 민간의 위성 운영 및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에 관한 입법은 미흡
- 민간 영역의 우주활동이 현실화되면서 우주 실험 및 우주탐사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생산 관련 지적재산권 및 우주자원 소유권 등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 권리가 확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정도 미비
- 특히, 민간의 우주개발 및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COTS 활용, 우주기술 표준화 및 우주에서의 원자력 생산·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
- 우주안보 측면에서 한국형 우주상황인식체계 및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국방부 및 우주항공청 등 여러 부처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은 입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지 아니하며 우주상황인식체계는 그 성질상 우주잔해물 경감, 우주교통관리 및 충돌회피, 우주물체 임무 종료 후 폐기 등 처리 등과 필연적으로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 진흥법」 등 국내 우주법제는 우주잔해물 경감 등과 관련된 규정이 전무
- 우주자산 보호 차원에서 우주자산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충돌이나 고장 등에 대비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으나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우주 임무 전주기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사이버보안을 포함하여 우주물체에 관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사건을 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등 회복력 확보를 위한 방안들 역시 제도화 미비
- 더 나아가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에서의 우주물체 등록 및 우주탐사 논의, 아르테미스협정 그리고 국내 우주기업에 간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EU 우주법(안) 등에서의 최신 법적 쟁점들에 대한 입법적 대응 체계 부족
▶ 주요국의 우주 법제 현황 및 시사점
○ 미국
- 미국 우주법의 경우 국가의 우주개발사업과 민간의 기술 발전 수준을 반영하여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
- 다음과 같이 시대별 변화 흐름에 따라 미국 주요 법제도의 형성과정을 분석
○ 일본
- 우주개발 기술의 발전 양상과 국제 정세를 신속하게 법제를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
- 다음과 같이 시대별 변화 흐름에 따라 일본 주요 우주 법제도의 형성과정을 분석
○ 프랑스
- 프랑스의 우주법제는 크게 환경 보호와 국가안보라는 두 축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2008년 우주활동법 제정
- 다음과 같이 시대별 변화 흐름에 따라 프랑스 주요 우주 법제도의 형성과정을 분석
○ 기타
- 영국은 민간의 우주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상업적인 우주활동이 영국 내에서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의 설비와 우주비행 운영에 대한 면허 등 우주 관련 모든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8년에 우주산업법을 제정하여 국가 외에 기업, 개인 등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행해지는 우주발사체의 발사, 발사장 및 발사 통제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규율
- 룩셈부르크는 2017년에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규정
- 호주는 2018년 우주활동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우주(발사 및 복귀)법으로 개편하면서 우주물체 발사와 관련하여 종래의 허가제도 이외에 면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호주 밖에서의 우주물체 발사에 관한 사항도 적용범위에 추가하였으며 특히, 동법은 우주물체의 복귀에 관한 사항들도 신설
- 독일은 2007년 위성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여 위성원격탐지시스템 운영자 및 위성데이터 배포자에 대한 규제 사항과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관할당국의 권한을 규율
▶ 대한민국 우주 법제 발전 방안
○ 본 연구는 우주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우주법제 발전 방안을 모색
- 첫째, 지속적 및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우주개발에 있어 체계적으로 입법적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우주 입법 로드맵을 제시
- 둘째, 우주 입법 로드맵 제1단계에 해당하는 2027년을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개정이 요청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정안을 작성
○ 우주 입법 로드맵
- 우주 입법 로드맵의 경우 법정계획에 기반하여 우주활동 유형 및 기간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입법 소요를 도출
- 우주개발 전망은 우주 분야 법정계획 등을 토대로 우주 분야별 그리고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
- 입법 소요는 국내 우주법제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EU, 영국, 호주, 독일, 룩셈부르크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아래와 같이 국내법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기적 우주 법제 개정방안
- 단기적 우주 법제 개정방안은 쟁점을 법제 단위로 구분하여 개정안을 마련
- 첫째, 현행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 발사장 이용, 우주물체 등록, 우주잔해물 경감, 그리고 우주위험 대비 등을 신설
- 둘째,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소요는 위성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성정보사업자 등의 보안대책 수립·관리 등의 의무를 신설 등을 포함하는 위성정보활용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식으로 제안
- 셋째, 우주수송선 등 민간 우주활동의 다양성 및 고도화 이슈는 우주개발진흥법에서 허가 등의 규정들을 분리하고 민간 우주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들을 추가하여 우주활동사업법을 별도의 입법으로 제정하는 방식을 제시
- 넷째, 재난재해안전체계 구축·운영 관련 입법 소요는 재해재난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관련하여 재난사태 시 긴급한 대처를 위해 민간의 위성정보에 대한 제출요청 신설 등을 포함하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
Ⅲ. 기대효과
○ 우주개발 전망에 따른 우주 임무 유형별 및 시기별 우주 입법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양하고 증가되고 고도화된 우주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선제적인 입법 방안 마련을 통해 새로운 우주기술의 활용을 촉진
○ 단기적 우주 법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최근 우주법적 쟁점들을 신속하게 입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미국, 일본 및 프랑스 우주 법제에 대한 전주기적 검토를 을 통해 우주활동 변화에 따른 입법 발전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EU 우주법(안), UN COPUOS 법률소위원회 제64차 회기 주요 의제 및 영국 우주산업법 등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국내 우주 법제 개선에 활용
요 약 문 05
Abstract 23
제1장
서 론 / 5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5
2. 연구 목적 6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1
1. 연구 범위 61
2. 연구 방법 63
제2장
우주 패러다임 전환과 우주개발의 발전 / 67
제1절 우주 패러다임 전환 의의 69
1.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 69
2. 우주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와 유형 70
제2절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국의 우주개발 발전 81
1. 미국 81
2. 일본 88
3. 프랑스 92
제3절 대한민국 우주개발 현황 및 전망 98
1. 우주개발 실태 98
2. 분야별 국가 우주개발 변천사 107
3. 분야별 우주개발 전망 116
4. 분야별 민간 우주개발 전망 127
5. 소결 137
제3장
대한민국 우주 법제 현황 및 한계 / 151
제1절 개관 153
제2절 우주 법제 현황 163
1. 우주 전문 법제 163
2. 우주 관계 법제 174
3. 우주 분야 제·개정 법률안 177
제3절 우주 법제 한계 184
1. 우주 패러다임 전환 대비 부족 184
2. 국제규범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비 189
제4장
주요국의 우주 법제 현황과 시사점 / 209
제1절 미국 211
1. 1950년대 211
2. 1960년대 214
3. 1970년대 215
4. 1980년대 217
5. 1990년대 222
6. 2000년대 228
7. 2010년대 234
8. 2020년대 240
9. 소결 244
제2절 일본 248
1. 우주 법제 발전 배경 248
2. 우주기본법 257
3. 우주활동법 265
4. 위성원격감지법 274
5. 우주자원법 277
6. 소결 284
제3절 프랑스 292
1. 환경법전 292
2. 국방법전 293
3. 연구법전 293
4. 지식재산법전 294
5. 우주활동법 294
6. 소결 313
제4절 기타 316
1. 영국 우주산업법 316
2. 룩셈브루크 우주자원법 323
3. 호주 우주(발사 및 복귀)법 326
4. 독일 위성데이터보안법 330
제5장
대한민국 우주 법제 발전 방안 / 337
제1절 우주 입법 로드맵 339
1. 입법 로드맵 제1단계 (현재~2027년) 339
2. 입법 로드맵 제2단계 (2028년~2032년) 363
3. 입법 로드맵 제3단계 (2033년~2037년) 376
4. 입법 로드맵 제4단계 (2038년~2045년) 381
5. 소결 385
제2절 단기적 우주 법제 개선방안 392
1.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393
2. 우주손해배상법 개정(안) 410
3 우주산업육성법 제정(안) 411
4 위성정보활용법 제정(안) 428
5. 우주활동사업법 제정(안) 444
6.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451
제6장
결 론 / 455
참고문헌 467
별책부록
번역자료집
1. EU 우주법(안) 7
2. 아르테미스협정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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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우주법" " 우주 패러다임 전환" " 우주 입법 로드맵" " 우주개발진흥법" " EU 우주법(안)"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장민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