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 문 요 약 지난 10여 년간 인류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지구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과학적인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환경문제, 특히 지구환경문제 등 범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는 에너지 및 특정 물질의 직접적 사용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진행결과에 따라 교통을 비롯한 국민경제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선진국들의 2000년 이후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선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는 현재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의정서상의 감축의무는 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개도국 참여에 대한 논의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고 OECD 국가인 선발개도국에 대한 참여압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수와 이로 인하여 심각해져 가는 대기오염문제는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통문제와 관련된 환경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자동차 수의 급증으로 인하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에 의한 오염물질은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시 도로변의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국민의 체감오염지수에 대한 영향과 건강에 대한 피해가 다른 배출오염원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일반 오염물질 외에도 연료의 불완전 연소에 기인하는 각종 미량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료 자체의 증발에 의해서도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제작자동차와 운행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도 제조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는 자동차 생산관리 및 운행관리, 연료관리 및 교통정책 등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감대책의 수립이 쉽지는 않다. 자동차 배출가스관리정책은 크게 제작차의 저공해화 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마련 및 기술개발의 추진, 자동차연료의 품질개선, 운행차의 관리를 비롯한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소통대책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사전적·사후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첫째,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자동차공해 관련법제를 분석하여 현행법제의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독일과 같은 주요 외국의 법제도를 분석하여 현행법제의 개선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자동차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키 워 드 : 자동차공해, 대기오염, 자동차배기가스,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배출허용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Abstract The socio-economic activities of the human race have considerably influenced the global environment during the last 10 years. The world is concerned about the global environment and is scientifically approaching this issue.
Environmental issues, especially the global environment matters became pan- national issues.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Montreal Protocol is the direct restriction on consumption of energy and a certain materials. It is expected to greatly influence the national economy in general including the traffic matters. At the Third Conference of Parties (COP3) on December 1997 was adopted the Kyoto Protocol, which obliged developed countr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fter 2000. Korea was awarded developing country status during the Kyoto Conference, even though Korea was an OECD country. However,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great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will come up for discussion again in the future and pressure for participation on the leading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OECD countries will be continued.
The aggravating air pollution matter caused by the continuous increase in number of automobiles will become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issue in relation with the traffic in 21st century.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number of automobiles, pollutants exhausted from automobiles became the major cause for metropolitan air pollution. As pollutants from automobiles are exhausted concentratedly in the densely populated area and housing area near urban roads, their influence on the national sensory pollution index and harm on the health are characteristically greater than other source of pollution. The pollutants form automobiles include all sorts of harmful micro-pollutants originated from the incomplete combustion, as well as common pollutants. Even by the evaporation of fuel itself is exhausted the pollutant materials harmful to human body. To reduce the pollutants discharged from automobiles, the Emission standard is set up both for automobiles under construction and automobiles that are running. Also the production standard for the automobile fuels is set up.
The air pollution issues caused by automobiles, however, have various complicated characteristics related to automobile production management, running management, fuel management and traffic policies. Therefore, it is not simple to devise a countermeasure. Automobile emission gas management policy is divided into various sections - such as manufacturing of low pollution car, arrangement of various support systems to induce the production of environment- friendly automobiles, promo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quality improvement for the automobile fuels, management of running automobiles, traffic demand management and traffic flow countermeasures- and the policy is put into operation. Therefore, the air-polluting materials emitted from the automobiles should be reduced through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ation beforehand and post-factum.
Firstly, in this report was researched the air pollution caused by automobiles, was analyzed the current legislation related to the automobile pollution and was pointed out the current legislational defects. Secondly, legislation of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A., Japan and Germany was analyzed for reference. From the analysis was deducted suggestions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current legislation. Lastly,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current legislation related to automobiles was presented.
※ Key Word : automobile pollution, air pollution, motor vehicle exhaust fumes, Ai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automobile emission standard, environment-friendly automobile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현황 및 영향 17
제1절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현황 17
제2절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18
제3절 자동차배출가스 오염으로 인한 영향 21
1. 직접적 영향(인체에 미치는 영향) 21
2. 간접적인 영향 24
제3장 현행 자동차공해 관련법제의 분석 및 문제점 27
제1절 개 관 27
제2절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9
1. 개 설 29
2. 국토종합계획 29
3.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31
4. 지역계획·부문별계획 32
5. 광역도시계획 33
6. 도시기본계획 34
7. 문제점 35
제3절 환경정책기본법 36
1. 의 의 36
2. 사전예방원칙 36
3. 환경기준의 설정 37
4.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42
5. 문제점 43
제4절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한 도로법 44
1. 의 의 44
2.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동차공해에 대한 고려 44
3. 노선인정절차에서의 자동차공해에 대한 고려여부 45
4.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자동차공해의 고려 46
5. 문제점 46
제5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48
1. 친환경적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48
2. 자동차의 운행제한 49
3.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50
4.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51
제6절 대기환경보전법 52
1. 의 의 52
2. 제작차에 대한 규제수단 53
3. 운행차에 대한 규제수단 59
4. 대기오염경보제 61
제7절 도로교통법 67
제8절 자동차관리법 68
1. 신규자동차등록 68
2. 자동차의 운행제한 69
3. 자동차검사 69
제9절 주차장법 및 지방세법 70
1. 주차장법 70
2. 지방세법(주행세) 72
제4장 주요 외국의 자동차공해 관련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75
제1절 미 국 75
1. 연방대기정화법(The Clean Air Act) 75
2. 주 정부 이행계획 78
3. 고정오염원 80
4. 이동오염원 88
5. 집 행 113
6. 자동차관련세법 119
7. 교통수요관리정책 120
제2절 독 일 125
1.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한 도로법상 계획확정절차에 있어서
공해방지 126
2. 도로법상 계획허가에 있어서의 자동차공해방지 130
3. 건축상세계획의 확정을 통한 자동차공해방지 132
4.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상의 자동차공해방지 134
5. 연방임미시온방지법상 자동차공해방지 147
6. 자동차세법(교통세) 159
제3절 일 본 160
1. 환경기본법 160
2. 환경영향평가법 172
3. 도로운송차륜법 175
4. 도로법 179
5. 도로교통법 180
6. 대기오염방지법 181
7.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부유입자상 물질의
특정지역에 있어서 총량의 삭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5
8. 공해건강피해의 보상에 관한 법률 198
9. 자동차관련세법 19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02
1. 미 국 202
2. 독 일 203
3. 일 본 205
제5장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209
제1절 도로건설 계획단계에서의 자동차공해방지의 강화 209
1. 국토기본법 209
2. 국토계획법 213
3. 환경정책기본법 217
제2절 도로법에서의 자동차공해대책의 제고 218
제3절 도로교법상의 운전자의무의 강화 220
제4절 자동차공해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의 제정 221
제5절 에너지세의 개편을 통한 자동차대기오염의 감축 223
1. 서 설 223
2. 기존 에너지세의 개편에 의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방지 224
3. 탄소세의 도입 226
제6절 정책적 대안의 입법화 추진 228
1. 친환경교통시스템 구축에 대한 228
2. 경제적 인센티브 및 제도정비 228
3. 교통운영 및 소통대책 229
4.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의무화 229
제6장 요약 및 결론 231
참고문헌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