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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전기설비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전기설비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 발행일 2002-11-30
  • 페이지 126
  • 총서명 [연구보고]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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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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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삶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 내는 수많은 재화나 도구들은 대체로 그 본래의 목적에 합치되게 기능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와는 정반대로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오히려 아무리 유익한 재화나 도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는 비록 일시적이라고 해도 위험한 재화나 도구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는 무릇 순기능만을 가지는 재화나 도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2. 전기도 이와 같다. 전기는 그 자체로서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기는 이미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전기라는 재화가 지니는 위험을 관리하면서 그의 편익을 향수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시 말해서 전기라는 재화에 필연적으로 부대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관리 즉 안전의 확보가 선결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3. 이 때, 전기안전의 문제는 전기의 생산단계에서부터 그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주기 속에서 전기와 항상 일체가 되어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전기의 생산, 전달 및 소비의 매체 즉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전기관련 기기의 성능향상이나 기술의 개발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기술수준하에서 전기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억제관리할 수 있는 인위적인 체제를 갖추어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은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을 공통의 기초로 하여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의 이른바 전기3법 체제가 형성되어 있는 이유이다.

4. 본 연구는 2001년도에 홍수로 인한 감전사망사고로 인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문제가 정부의 주요현안이 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된 전기안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시점에서, 전기3법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인위적인 전기설비안전관리체제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5. 법이란 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 감으로써 그의 생명력을 유지하듯이 우리나라의 전기사업법이 안전분야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를 다수 이루어온 것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일부에 있어서는 규제완화의 사상을 폭넓게 도입하여 일본의 전기안전법제와 비교하여 볼 때 앞서가는 부분도 발견된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차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일관된 방침이나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때 그 때의 대증요법에 시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염려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몇 가지의 문제점과 의문을 제시하였다.

제 1 장 서 론 7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7
제 2 절 연구의 방향과 범위 9
제 2 장 기술적 기초개념에 대한 법적 이해 11
제 1 절 전기설비의 개념과 범위 11
제 2 절 전기설비의 종류 25
제 3 절 안전의 법적 이해 30
제 3 장 우리나라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법제 35
제 1 절 전기관련법제의 전체구조 35
제 2 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법제의 분석 38
제 4 장 주요선진국의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법제 71
제 1 절 일 본 71
제 2 절 歐 美 104
제 5 장 전기설비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111
제 1 절 법제정비를 위한 검토 및 제언 111
제 2 절 현행 안전관리법제의 해석상 문제점 - 전기사업법 제66조 제5항 관련 117
제 3 절 금후의 과제 121
참고문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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