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보고서에서는 전통적인 민법전의 손해배상제도에 기초한 법리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지적재산권법의 개별적인 영역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 손해배상의 범위확정과 그 산정방법을 고찰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민법전의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지적재산권법의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또한 각각의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여 통일된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지적재산권의 손해배상제도를 그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민법전과 지적재산권법이라는 2개의 법영역에서 재산권의 보호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양자에서 나타나는 구제수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일괄된 법리구성을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종국적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조항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성립요건을 출발점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몇 개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일실이익의 배상책임에 대한 근거와 그 산정방법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는 민법 제750조에 모순되는 것과 손해배상제도의 법리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 발견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개정(안)의 마련에 대한 기준으로 첫째, 일실이익 배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둘째, 침해자의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손해배상방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하는 부당이득에 기초한 손해산정방법을 도입하였다. 셋째, 통상실시료 또는 통상이용료에 의한 산정방법을 통일하고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의 산정에서 경과실의 경우에 법원의 재량권을 허용하며 넷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변론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마련하였다.
제 1 장 서 설 9
제 1 절 연구의 목적 9
제 2 절 연구의 범위 10
제 2 장 기초적 분석 15
제 1 절 재산권의 보호와 구제수단 15
제 2 절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구제수단 37
제 3 장 특허, 실용신안, 의장의 보호와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53
제 1 절 입법과 보호 53
제 2 절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68
제 3 절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대한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91
제 4 절 의장권의 침해에 대한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92
제 4 장 상표의 보호와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97
제 1 절 입법과 보호 97
제 2 절 상표의 침해와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102
제 5 장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와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109
제 1 절 입법과 보호 109
제 2 절 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117
제 3 절 컴퓨터프로그램의 침해에 대한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124
제 4 절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침해에 대한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126
제 6 장 영업비밀, 데이터 베이스의 보호와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129
제 1 절 영업비밀 129
제 2 절 데이터 베이스 137
제 7 장 결 론 145
<참고문헌> 153
◎ 부 록
-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책임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권고(안)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