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보고서는 올해로 우리 나라에 도입·시행된지 25주년을 맞는 부가가치세법을 되돌아보고, 그 법제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별히 기획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최근 30여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각국에 전파되고 발전하고 있는 비교적 젊은 세목이다. 각국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기간세목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제의 성패는 그 나라의 조세체계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제에 관심을 두고 그 발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될 이유와 실익도 거기에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모티브 아래 특별히 EU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제를 연구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그 이유는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연혁에 나타난다.
즉, 우리 나라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함에 있어서 많은 논의과정을 거쳤고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정하였는바, 특히 EU, 즉 당시 유럽경제공동체의 부가가치세 모형을 기반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은 이미 1967년이래 역내 회원국들의 소비세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부가가치세형으로의 통일을 목표로 지침을 제정하여 각 회원국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기원이자 모태는 EU의 부가가치세법이 될 것이고, 그 실체는 각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각 회원국들의 실정법을 지배하고 있는 유럽부가가치세지침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25세의 청년으로 성장한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그 사이 많은 변화를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OECD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여전히 특례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소규모사업자의 비중이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면세와 영세율의 적용범위가 넓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이 현저히 잠식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곧 부가가치세의 핵심원리인 경제주체간의 경쟁중립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제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청년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장년을 향하여 더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난제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법을 비교법제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우리 법제의 발전방향을 위한 이론적 해석을 가하였다.
제 1 장 연구의 개요 7
제 1 절 연구의 목적 7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8
제 2 장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유럽형 부가가치세의 도입 11
제 1 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11
제 2 절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유럽형 부가가치세 30
제 3 절 이른바 "유럽형 부가가치세" 42
제 3 장 유럽조세법 일반론 45
제 1 절 공동체법 일반론 45
제 2 절 유럽조세법 59
제 4 장 제6차 부가가치세지침의 내용 83
제 1 절 일반론 83
제 2 절 제6차 지침의 개별적 내용 96
제 5 장 각 회원국의 부가가치세법제 개요와 그 시사점 141
제 1 절 각국의 부가가치세법제 141
제 2 절 총괄 및 시사점 182
제 6 장 요약 및 시사점 191
제 1 절 공평과 중립성의 이중주 191
제 2 절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제를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향 193
제 3 절 결 어 203
[참고문헌]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