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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고용시장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고용시장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and Problems of Labor Market Legislation
  • 발행일 2004-11-30
  • 페이지 201
  • 총서명 [연구보고]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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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노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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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등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면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한없이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사회·경제의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정도와 규모에서는 별론 하더라도 고용시장·노사관계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시장정책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소극주의를 취하는 국가인가, 적극주의를 취하는 국가인가에 따라 고용시장법제의 기본방향을 달리하지만, 변화하는 고용시장과 증가하는 실업에 대응하고자 소극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도 시장의 폐해를 해소하고 고용·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고용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시장개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국가는 시장기능의 강화와 활성화로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고용시장정책은 다양하지만, 고용시장의 유연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직업소개기능의 강화 그리고 고용창출과 실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점이 공통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용시장법제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안정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①근로자공급사업의 금지조항의 존치, ②인재스카우트 및 헤드헌팅과 금품수령금지에 관한 현행규정과 충돌을 예상하여, 인재스카우트 및 헤드헌팅사업을 '특정근로자모집의 수탁업무'로 규정하여 일반 유료직업소개사업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③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허가의 일원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④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직자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사용을 업무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적정한 정보관리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근로자파견법은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는 근로자공급사업 가운데 예외적으로 일부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파견근로를 인정한다는 현행법의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규제를 완화하여 전면적으로 파견근로를 인정하자는 견해, 절충적으로 현행 파견법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파견법의 존치를 전제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파견법의 목적에 의거하여 다음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①파견대상업무에 대하여 현행 Positive List 방식을 원칙적으로 Negative List 방식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②파견기간은 현행 제6조 제1항을 원칙으로 제2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③현행 고용의제제도에 대하여는 1년이 초과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고용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사용자에게 이를 승낙할 의무를 부과하여, 파견근로자가 계속고용과 직접고용을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④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의 업무 진행 과정은 유사하므로 직업소개기능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의 겸업을 인정하며, 노동행정의 일원화와 파견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1. 문제제기 11
2. 고용정책과 고용시장법제 12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17
제2장 현행 고용시장법제의 체계와 문제점 19
제1절 총 설 19
제2절 직업안정법의 내용과 법적 과제 20
1. 직업안정법의 연혁 및 주요 개정내용 20
2. 현행 직업안정법의 내용 22
3. 직업안정법의 과제 34
제3절 근로자파견법의 내용과 법적 과제 35
1. 근로자파견법의 연혁 및 구성 35
2. 현행 근로자파견법의 내용 37
3. 근로자파견법의 과제 46
제4절 소 결 48
제3장 외국의 고용시장에 관한 법제 51
제1절 고용시장에 대한 국제적 동향 51
1. 시장기능과 능력개발의 중시 51
2. 장기실업·청년실업의 증가 및 대처 52
3. 정책연계 및 국제협력강화 53
제2절 ILO 제181호 협약의 채택과 과제 53
1. 협약 및 권고의 채택배경 54
2. 협약 및 권고의 주요내용 56
3. 협약 및 권고와 국내법제 60
제3절 영국의 고용시장법제의 개혁과 시사점 62
1. 서 설 62
2. 신자유주의적 고용시장정책(대처정권의 정책과 법제) 65
3. 고용시장정책의 재구축(블레어정권의 정책과 법제) 76
4. 전망 및 시사점 84
제4절 일본의 고용시장법제의 개혁과 시사점 85
1. 서 설 85
2. 고용시장법제의 재구축(1985년 법제정비) 88
3. 고용시장에 대한 적극적 법정책(1999년 법개정) 98
4. 근로자파견의 확대(2003년 법개정) 111
5. 전망 및 시사점 120
제5절 소 결 126
제4장 개선방안 129
제1절 직업안정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129
1. 근로자공급사업의 금지조항 129
2. 인재스카우트 및 헤드헌팅과 금품수령금지 131
3. 신고·등록·허가의 일원화 132
4. 정보관리 및 비밀보장 133
제2절 근로자파견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134
1. 파견대상의 문제 134
2. 파견기간 및 고용의제 136
3. 직업소개와 근로자파견사업의 겸업인정 139
4. 파견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139
제5장 요약 및 결론 141
【부록 1- ILO협약 및 권고】
C181 Private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1997 145
R188 Private Employment Agencies Recommendation,
1997 149
【부록 2- 일본 직업안정법 및 근로자파견법】
직업안정법 153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174
참고문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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