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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부동산등기법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등기법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finement of the Terminology and Sentences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 발행일 2005-08-31
  • 페이지 135
  • 총서명 [현안분석]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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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장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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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률로서 일반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용어와 문장이 어렵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많은 관계로 이의 개선 내지는 순화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보고서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반인에게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장구조로 순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단순개설을 통한 순화정비방안의 제시에 그친 것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각 조문에 대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작업과정에서 우리 법령에 나타난 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들을 순화하기 위해 발표된 기존의 결과물들을 많이 참조하였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이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순화안을 제시하였다.


국 문 요 약 3
Abstract 5
I. 서 론 11
1. 연구목적 및 범위 11
2.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12
3. 연구방법 및 순화의 기본방향 14
II. 부동산 소유권 공시제도의 변천 17
1. 조선시대 부동산 소유권 공시방법 17
(1) 토지와 건물 매매절차 17
(2) 매매의 공증제도 19
1) 입안(立案)제도 19
2) 가계(家契)와 지계(地契)제도 20
3) 증명제도 21
2. 근대적 등기부의 출현 22
(1) 일본 제국주의 강점시기 22
(2) 해방 이후 23
1) 장부식 등기부 25
2) 카드식 등기부 25
3. 전산화 조치에 따른 전산등기부 25
4. 소 결 26
III. 부동산등기법에 있어서 용어 및 문장 순화의 방향 29
1. 개정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 29
2. 법률용어 순화의 방향 30
(1) 인적 기준 30
(2) 순화기준 32
1) 한자어의 분류기준 32
2) 한자어의 순화 32
3) 일본어식 용어의 순화 46
3.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안의 방향 52
(1) 비문법적 문장 53
1) 문장성분에 의한 혼란 53
2) 능동과 피동과 같은 태(態)의 혼란이 있는 문장 53
3) 조사가 짝이 맞지 않거나 생략되어 문제발생 54
4) 목적어의 추가적 사용 55
5) 명사구의 순화 57
(2) 장문(복문)의 단문화 58
1) 복잡한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 58
2) 제16조의 문장구조 59
3) 제38조의 문장구조 59
(3) 어색한 한자어 또는 번역어투의 법률문장 61
1) 조사의 중복사용(예, ∼의 ∼의.....) 61
2) 꺑 인하여 nbsp; 62
3) 이중부정의 문장 63
4. 기 타 63
(1) 표제어의 법적 구속력 63
(2) 폐지해야 할 조문 (제88조) 64
(3) 제170조 제3항 65
(4) 법률제명의 띄어쓰기 65
1) 조사의 사용례 66
2)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률제명 66
3) 8음절 이상의 법률제명 66
IV. 결 론 69
◈【부록】부동산등기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71
참고문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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