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우리나라는 2004년 말에 교육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하였지만 학생정보의 보호는 여전히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일반법에 맡겨두고 있다. 즉 학생정보의 보호는 개인정보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입법이 요구되며, 이 법에서는 학생정보에 대한 공개와 학부모의 열람권ㆍ정정권ㆍ삭제권 및 반론권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학생정보의 감독기구 설치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치에 관련된 다양한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서 감독기구의 특성 등을 예상하기가 곤란하다. 그렇지만 국가차원의 개인정보의 감독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학생정보는 그 특성에 비추어 독자적인 입법영역을 구축할 수 있어서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자문형의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법률차원에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정보의 침해사건에 대한 심의, 보호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NEIS시스템의 단독서버ㆍ그룹서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할 수 있다.
※ 키워드 : 학생정보, 교육정보시스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설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5
제1절 개 관 15
제2절 교육정보시스템의 발달과 설계기준 15
Ⅰ. C/S시스템 16
Ⅱ. NEIS시스템 17
Ⅲ. C/S시스템 및 NEIS시스템의 비교 18
제3절 교육정보시스템과 적용법령 19
Ⅰ. 수기(手記)방식 19
Ⅱ. C/S시스템 20
Ⅲ. NEIS시스템 21
제3장 학생정보의 보호와 입법과제 23
제1절 개 관 23
Ⅰ. 학생정보의 의의 23
Ⅱ. 교육정보 및 행정정보와의 구별 23
제2절 외국의 입법례 25
Ⅰ. OECD 26
Ⅱ. 미 국 28
Ⅲ. 독 일 31
Ⅳ. 일 본 34
Ⅴ. 소 결 35
제3절 분야별 학생정보의 보호 36
Ⅰ. 학생정보의 수집 36
Ⅱ. 학생정보의 이용 36
Ⅲ. 학생정보의 제공 37
Ⅳ. 학생정보의 저장 37
제4절 현행법령과 적용사례 38
Ⅰ. 적용법률 38
Ⅱ. 적용사례 48
제5절 소 결 51
제4장 학생정보 감독기구의 설치와 그 방안 53
제1절 개 관 53
제2절 개인정보와 학생정보의 감독기구 53
Ⅰ. 최근 개인정보의 입법동향과 감독기구 53
Ⅱ.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 등과 학생정보의 감독기구 58
제3절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그 방안 61
Ⅰ. 감독기구의 특성 61
Ⅱ.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방안 62
제5장 결 론 71
【부 록】
미국의 “가족의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 73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