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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Ⅰ)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Ⅰ) The Study for Readjustment of th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Ⅰ)
  • 발행일 2006-10-31
  • 페이지 680
  • 총서명 [연구보고]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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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재광,최철호,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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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정비사업 은 3차년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사업인데, 1차년도인 2006년에는 경찰행정ㆍ보건행정ㆍ건축행정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연구하고, 2차년도인 2007년에는 교육행정ㆍ경제행정ㆍ환경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연구하고, 제3차년도인 2008년에는 군사행정ㆍ노동행정ㆍ재무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연구한다.

오늘날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법제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행정은 끊임없이 변화ㆍ발전하는 생명체와도 같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관련법령의 내용도 그에 맞추어 변화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하는 행정처분기준은 변화하는 제반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처분양정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의 공익목적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율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행정처분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①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경우, ②불명확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③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배한 경우, ④상위법과 모순이 있는 경우, ⑤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등 여러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행정실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고 국민 역시 이로 인해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권익을 침해받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를 위한 지침을 설정하였는데, 정비지침의 일반원칙으로는 ① 제재처분에 한정하여 정비한다. ②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원칙적으로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③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정비한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⑤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⑥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도록 정비한다. ⑦ 공무원과 국민의 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⑧ 행정처분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일반기준의 정비지침으로는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② 가중ㆍ감경 재량처분의 근거는 그대로 존치한다. 다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③ 과징금 부과대상에서의 제외 여부는 과징금 처분기준에서 정하도록 정비한다. ④ 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허가취소가 아니라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비한다. 그리고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반드시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정비한다. ⑤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⑥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개별기준의 정비지침으로는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정비한다. ② 경고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③ 의무위반자별로 개별화하여 정비한다. ④ 과징금 상한액을 실효성 있게 정비한다.

이 정비지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ㆍ보건ㆍ건축 행정분야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기준을 종합적ㆍ체계적ㆍ통일적으로 정비하였다. 먼저 경찰행정분야의 경우 경찰청 소관법률 중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등 형식적으로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5개 법률과, 보건행정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중 식품위생법과 건축행정분야의 다수의 개별법령 가운데 건축행정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법과 실무에 있어 빈번히 적용되어지는 건설기술관리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우선적으로 정비대상 법령으로 선정하여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 키워드 : 행정처분기준, 재량권행사의 투명성, 경찰행정, 보건행정, 건축행정



국문요약 3

Abstract 7

제1편 행정처분기준 일반론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8

제2장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23

제1절 재량행위의 발생원인과 인정문제 23

제2절 종래의 사후적 사법적 통제시스템의 내용과

그 한계 29

제3절 사전적 통제시스템으로의 전환과행정처분기준의

설정 62

제3장 현행 행정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현황과

운용상 문제점 125

제1절 행정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현황 125

제2절 행정처분기준의 설정 및 운용상 문제점 127

제4장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지침을 통한 문제점의 해결 137

제1절 정비지침의 분류 137

제2절 정비지침의 구체적 검토 139

제2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제1부 경찰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153

제1장 서 론 155

제2장 주요 국가의 경찰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 분석 157

제1절 일 본 157

제2절 독 일 165

제3절 미 국 196

제4절 프랑스 211

제3장 현행 경찰행정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분석 241

제1절 서 언 241

제2절 개별법령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241

제4장 현행 경찰행정법령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 293

제1절 경찰법령의 정비지침 293

제2절 경비업법 294

제3절 도로교통법 304

제4절 사격장및사격장단속법 317

제5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322

제6절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329

제5장 요약 및 소결 341

제2부보건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345

제1장 서 론 347

제2장 주요국가의 보건행정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분석 351

제1절 일 본 351

제2절 독 일 368

제3장 현행 보건행정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의 분석 379

제1절 보건행정관련법의 개관 379

제2절 보건행정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 387

제3절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입법형식과 법적 성질 388

제4절 현행 보건행정관련법령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유형과

기준 395

제5절 제재적 처분으로서의 과징금부과기준 454

제4장 현행 보건행정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 467

제1절 정비지침 수립 467

제2절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 469

제5장 요약 및 결어 491

제3부건축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495

제1장 서 론 497

제2장 주요국가의 건축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분석 501

제1절 독일의 건축행정의 처분기준 501

제2절 일본의 건축행정처분기준 529

제3장 현행 건축행정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분석 551

제1절 건축행정법의 개념 및 구성체계 551

제2절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의 행정처분 기준의 운용 556

제4장 현행 건축행정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 619

제1절 건축관련법령의 정비지침 619

제2절 건축법 621

제3절 건설기술관리법 632

제4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45

제5장 요약 및 소결 653

제3편 결 론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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