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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朝鮮不動産用語略解≫번역
≪朝鮮不動産用語略解≫번역 Translation of Terms of Real Estate
  • 발행일 2006-10-31
  • 페이지 162
  • 총서명 [현안분석]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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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긍식,田中俊光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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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1913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朝鮮不動産用語略解≫에 대해 간단한 해설과 함께 번역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에 앞서 法典調査局과 中樞院 등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입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의 제도와 관습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였다. 다른 한편 위와 같은 목적 외에 실무상의 필요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관습을 조사하였다. ≪조선부동산용어약해≫는 바로 토지에 대한 소유 내지 관리 관계를 정리하는 부서에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1911년 9월부터 1913년 3월까지 朝鮮總督府 官有財産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용어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별도의 자료로 만들었다. 1913년 3월 조선총독부 土木局에서는 이와 별도로 같은 목적의 조사를 하여 휴대하기에 편리한 오늘날 수첩 크기의 袖珍本으로 발간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 위 두 조사를 함께 종합ㆍ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조선부동산용어약해≫에는 모두 590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관청 및 이와 관련되는 토지에 대한 항목으로, 무려 284개에 이른다. 그리고 사물의 명칭 등이 13개이며, 오늘날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한국인에게는 자명한 地名 등이 10개이다. 어떤 의미에서 순수하게 부동산 또는 일반적 법률용어에 해당하는 것은 296개로 절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내용적으로는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본서의 사료적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부분적으로는 지금은 사라진 우리 고유의 법률용어가 남아 있다. 예로서 현재 ‘小作’에 해당되는 “半作, 分作, 竝作, 打作”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고유의 법률용어를 복원하는데 하나의 전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면적인 것보다는 조사내용에서 간취할 수 있는 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조선총독부의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수준과 이러한 용어집을 발간한 목적이 더 중요하다. 조선의 재정제도는 중앙집권적인 예산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관청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였다. 조선 말기에는 조세제도는 문란하였으며 국민들이 관청의 경비로 세금을 납부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편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유지를 창출하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시급한 과제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朝鮮不動産用語略解≫가 발간된 것이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편 解說 :≪朝鮮不動産用語略解≫의 意義

Ⅰ. 머리말 11

Ⅱ. 본 론 15

1. 서지사항 15

2. 편찬방법 17

3. 내 용 19

Ⅲ. 맺음말 23

제2편 飜譯:朝鮮不動産用語略解

일러두기 27

세목차 29

凡 例 41

본 문

㈀ 43

㈁ 65

㈂ 68

㈃ 74

㈄ 74

㈅ 83

㈆ 90

㈇ 107

㈈ 128

㈉ 143

㈊ 146

㈋ 146

㈌ 148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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