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투명성의 원리는 공법일반의 원리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조달계약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조달계약의 체결절차 및 그 결과에 관한 정보에 관해 일반적인 접근가능성을 보장하고, 내용과 책임귀속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원리”라고 정의해볼 수 있다.
무차별원칙의 강조는 경제적 효율성 강화, 부패방지, 계약상대방의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와 중첩되어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차별원칙을 중심으로 한 시장접근성의 강화는 공급자보호 중심으로 흐르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결국 위 네 가지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투명성과 효율성은 서로 보완되는 원리이면서도 상충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서구선진국은 최근 투명성보다는 효율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기본적인 투명성이 갖추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되, 아직은 저신뢰사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명성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는 그 양만이 아니라, 정보공개의 질과 시점, 공개의 방식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조달의 발전으로 정보공개의 시점, 방식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정보공개의 질, 즉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둘째, 조달방식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인 계약체결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직 투명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체결방식 가운데 수의계약제도가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광범위한 수의계약허용사유를 축소하고 허용요건자체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수공급자 공급계약 등 새로운 조달방식의 도입으로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유자격자 명부의 등재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셋째, PQ심사의 기준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심사기준에 위반된 입찰참가자가 낙찰까지 받은 경우에는 동 계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함으로써 PQ심사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정당업자제재사유를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정당업자 제제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조달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재량권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심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량권통제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키워드: 정부조달계약, 투명성, 효율성, 조달시장의 자유화, PQ심사, 부정당업자제재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3
제1절 문제의 제기 13
제2절 연구의 현황 15
제3절 연구의 내용 16
제2장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의미와 필요성 19
제1절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의미 19
1. 공법일반론에서의 ‘투명성’ 개념 19
2.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의 ‘투명성’ 개념 23
제2절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필요성 26
1.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27
2. 부패방지의 필요성 28
3. 계약상대방의 권리보호 29
4.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 29
제3절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과 관련된 구체적 쟁점들 30
1.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 30
2. 이 글의 논의범위 32
제3장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관련한 외국법제 33
제1절 미 국 33
1. 개 관 33
2. 정보의 공개 36
3. 조달의 방식 36
4. PQ심사 38
5. 부정당업자제재 41
6. 분쟁해결절차 42
제2절 영 국 50
1. 개 관 50
2. 정보의 공개 51
3. 조달의 방식 52
4. PQ심사 53
5. 부정당업자제재 54
6. 분쟁해결절차 54
제3절 독 일 62
1. 개 관 62
2. 정보의 공개 65
3. 조달의 방식 66
4. PQ심사 68
5. 부정당업자제재 68
6. 분쟁해결절차 69
제4절 프랑스 73
1. 개 관 73
2. 정보의 공개 74
3. 조달방식 75
4. PQ심사 77
5. 부정당업자제재 78
6. 분쟁해결절차 78
제5절 유럽연합(EU) 91
1. 개 관 91
2. 정보의 공개 91
3. 조달방식 92
4. PQ심사 97
5. 부정당업자제재 97
6. 분쟁해결절차 98
제6절 WTO 98
1. 개 관 98
2. 정보의 공개 101
3. 조달방식 107
4. PQ심사 109
5. 부정당업자제재 109
6. 분쟁해결절차 110
제7절 UNCITRAL 110
1. 개 관 110
2. 정보의 공개 113
3. 조달방식 114
4. PQ심사 116
5. 부정당업자제재 116
6. 분쟁해결절차 117
제8절 외국법제 鑽0@ 비교 118
1. 정부조달에서 투명성원리의 지위 118
2. 정보의 공개 122
3. 조달의 방식 122
4. PQ심사 122
5. 부정당업자제재 122
6. 심사절차 123
제4장 우리나라 법제현황과 개선방안 125
제1절 개 관 125
1. 정부조달계약 관련법제의 개관 125
2. 관련법제에서의 투명성의 지위 126
제2절 정보의 공개 127
1. 법제의 현황 127
2. 법제의 개선방안 130
제3절 조달방식 131
1. 법제의 현황 131
2. 법제개선방안 137
제4절 PQ심사 141
1. 법제의 현황 141
2. 법제의 개선방안 141
제5절 부정당업자제재 145
1. 법제의 현황 145
2. 법제의 개선방안 146
제6절 분쟁해결절차 148
1. 법제의 현황 148
2. 법제의 개선방안 155
제5장 결 론 161
참고문헌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