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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프랑스 군사기지 조성에 관한 법제연구
프랑스 군사기지 조성에 관한 법제연구 L’ORGANISATION DES CAMPS MILITAIRES EN FRANCE
  • 발행일 2006-06-30
  • 페이지 124
  • 총서명 [현안분석]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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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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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에 관한 규정들은 2세기 이상에 걸쳐 편찬된 수많은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다. 단일법전화에 이르기까지,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두 법령은 ‘전시의 전반적인 국가조직에 대한 1938년 7월 11일의 법률(la loi du 11 juillet 1938 sur l’ organisation generale de la nation pour le temps de guerre)’과 ‘국방의 전반적인 구성에 관한 1959년 1월 7일의 명령(l’ordonnance du 7 janvier 1959 sur l’ organisation generale de la defense)’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방에 관한 여러 법령들을 단일법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3년 7월 2일 법률 제2003-591호에 의해 정부는 법을 단일화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 권한에 의거하여 정부는 정령(ordonnance)을 통해 ‘국방법전(code de la defense)’을 채택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명령 제2004-1374호에 의해 편찬된 국방법전은, 전술한 1959년 1월 7일 명령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179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방에 관한 모든 규정들을 취합하였다. 이 법전의 규정은 2004년 12월 21일의 ‘프랑스공화국공보(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francaise)’에 게재되었다.

이는 본 법전의 ‘法律部(la par- tie legislative)’에만 관한 것이다. 실제로는, 헌법에 의거한 관할권의 안배는 법률(la loi)과 시행규칙(le reglement), 즉 L자로 시작되는 조항번호가 붙은 ‘법률규정(les dispositions legislatives)’ 과 R자로 시작되는 조항번호가 붙은 ‘시행규칙규정(les dispositions reglemen- taires)’ 사이의 복잡한 분류를 요한다. ‘시행규칙규정’은 ‘법률규정’보다 그 수가 훨씬 많고, 법전의 ‘施行規則部(la partie reglementaire)’의 공포는 오랜 작업을 요한다 : 1958년 이전에는 법률이 모든 분야에 개입되었었고, 1958년 헌법 이전의 몇몇 법률조항은 오늘날의 규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1958년 이전 조항들 중 어느 것이 오늘날의 법률에 속하고 어느 것이 시행규칙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류작업을 필요로 한다. ‘국방법전(le code de la defense)’의 ‘施行規則部’의 발표는 아마도 2007년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프랑스에는 도시계획분야에서 수많은 법령과 시행령규칙이 공포되었다. 이 규칙들은 ‘도시계획법령(les documents d‘urbanisme)’ 으로 총칭된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하기를 원한다면 이들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법령의 규정들은 군사기지들과 직접 관련된다. 이는 이들 기지의 토지수용규모를 고려할 때 당연하다.

군사기지를 포함한, 군사시설의 보호는 보장된다. 첫째는 지방분권화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것인데, 이 지방분권화의 발달은 군사적 이익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방에 관한 고유한 認容義務(ser- vitudes)에 의한 보장이고, 셋째는 특정 규정, 특히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들의 완화를 통한 보장이다.

환경보존의 문제는 현대의 주된 관심사이다. 군사시설이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군대도 환경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을 통해 군대가 환경보존에 일조하는 경우도 있음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군사기지의 기능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또는 물적 손해에 관한 책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재산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통상 행정법 규정이 적용된다. 군사기지에 소속된 사병의행위로 사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군대의 차량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사건이 司法裁判所에 계류된 경우를 위하여, 1957년 12월 31일 법률은 군대의 “모든 종류의 전달수단(vehicule quel- conque)”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재판소에 부여하였다. 입법부가 “모든 종류의 전달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에는, 탱크와 같은 모든 구루는 것 뿐 아니라, 포탄과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지만 사건이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경우, 행정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행정재판소가 그 권한을 가진다.

인적 손해에 관해서, 손해가 ‘전달수단’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기타의 경우에는 행정판사가 그 권한을 가지며 행정책임에 관한 일반규칙이 적용된다.

※ 키워드 : 국방군사법, 군사시설, 프랑스 군사시설법, 프랑스 군사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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