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법제 정비방안 연구
Legislative Proposals on the Legal System of Public Support Business for the Surrounding Area and the Resident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법제는 공공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이른바 기피시설이나 환경보전과 같은 공익달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각종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법제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수인함으로써 달성되는 사회 전체의 편익에 비추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긍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지원사업법제의 남발은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원사업법제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가능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정책수단의 집중이나 일시적인 재원의 투입을 통한 지역개발 등을 통해서도 지원사업법제가 가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원사업법제의 시행에는 손실보상과는 달리 계속적이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데 이를 통해서 과연 주민의 규제순응도를 제고하고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 지원기준의 차등화, 지원수단의 다양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규제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행의 지원사업법제를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즉, 1)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 2)사회적 합의절차의 정립, 3)지원사업계획 수립절차의 표준화, 4)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원사업의 구분, 5)지원수단의 다양화, 6)그밖에 모니터링이나 자율관리지역에 대한 조세특례와 같은 규제유도적 장치의 도입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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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원사업법제"
" 손실보상"
" 간접손실"
" 사회적 제약"
" 특별한 희생"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최환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