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재정투융자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Current Legislations about Public Investment and Loan
재정투융자는 국가재정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국가의 재정지출전반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국가재정적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재정투융자가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재정투융자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재정투융자의 경우 국가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서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투융자에 대해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재정투융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정투융자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재정정보의 적절한 공시가 국민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시공시제도 및 수시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정보공개제도의 경우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공개대상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적이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보공개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허위정보나 부실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재정투융자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금융시장은 이미 충분히 성숙해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이나 정책금융 등 종래 재정투융자의 대상이 되었던 분야도 민간금융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아울러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생산성 증가를 위한 노력이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이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와 관련한 법제의 제정을 통해 민간투자의 방법 및 절차의 간소화, 세제상의 혜택 및 법적 책임과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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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재정"
" 재정투명성"
" 재정투융자"
" 정책금융"
" 정보공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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