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소프트웨어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A Study of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nvolving Software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저작권적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이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 한․미 FTA협정에 따라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 모두 입법적인 개선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다시 말해서 한․미 FTA협정에 따라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이 요구될 수 있는 보호기간의 연장,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신설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에 관련하여 입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저작권법, 프로그램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및 온디콘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지만 대부분 행정적 차원의 규정이고 순수한 거래법적인 차원에서 입법은 미흡하다. 따라서 온디콘법 등의 개별법을 개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컴퓨터정보의 일반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라는 독립된 입법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최근 소프트웨어시장의 변화에 따라 공공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체계, 소프트웨어개발,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 및 인력의 체계적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입법이 요구된다.
제1장 서 설 11 13
제2장 소프트웨어와 입법례
제3장 소프트웨어의 보호 61
제4장 소프트웨어의 유통 109
제5장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135
제6장 결 론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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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컴퓨터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 콘텐츠"
" 저작권법"
" 손해배상"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현대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