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러닝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Method for Improvement of E-learning Legislation
본 연구는 이러닝 관련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제2장에서는 우선 이러닝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러닝산업발전법에 따라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개념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의 이러닝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국내 이러닝법을 크게 산업과 교육이라는 기준으로 대별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적 측면의 이러닝법률 중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법은 이러닝의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되었지만 온디콘법과의 중복규정으로 법 제정 단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추진조직,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의 추진 등 여러 규정이 온디콘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의 중복투자, 부처간 정책 혼선 등의 우려를 낳고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체계 내에서 온디콘법 등 콘텐츠 관련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교육적 측면의 이러닝 법률 중 원격대학과 관련된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초․중등 원격교육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이러닝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이 원래 취지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원격대학을 고등교육법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원격대학을 고등교육법에 편입시키려는 상황에서는 방송․통신대학과 원격대학간 차이를 둘 이유는 없어 두 가지 형태의 대학을 포괄하여 현행 고등교육법 방송통신대학 부분을 넓은 의미의 원격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으로 규정하여 여기에 원격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중등교육법상의 통신제 과정에 대한 법령미비 사항에 대하여 법령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방식은 현행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을 통신제 과정에 대한 규정으로 바꾸고, 그 안에 통신제 과정과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작권법과 관련해서는 이러닝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은 당연히 강화되어야 하지만 학교 수업목적을 위한 이용에서는 권리제한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학교 수업목적을 위해 전송권을 추가한 것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나 과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요구한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사안이며, 이러닝콘텐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교과용도서에관한 규정도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닝기본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는 이러닝기본법이라는 개별적 입법 추진은 이러닝이라는 분야가 정보화 등에 비하면 좁은 개념이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정보화법이라는 틀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교육관련 법률을 개정해 나가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이러닝의 개관 15
제3장 산업측면의 이러닝 관련법제 37
제4장 교육측면의 이러닝 관련법제 51
제5장 결 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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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이러닝"
" 원격교육"
" 이러닝산업"
" 원격대학"
" 저작권"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박진수,현대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