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Revision Proposal for Legislations related to Publishing and Printing Industry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법의 기본적인 성격이 규제법에서 진흥법으로 바뀌었고, 출판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비롯한 출판관련 법제를 체계화하고 저작권법의 출판권 규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출판․인쇄산업의 발전과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간행물 유통의 측면에서 보면, 진흥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진흥기구가 없는 문제에 대하여, 진흥기구 설치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출판관련 공익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진흥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전자출판 및 전자책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전자도서관의 확대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2항의 도서관 안에서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관외 복제, 전송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서정가제 문제는 최근 개정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에 불공정하게 적용되었던 할인허용의 문제를 시장경쟁 논리에 일임하도록 하였으나, 온․오프라인 서점의 동일한 할인허용은 다른 의미로는 도서의 거품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도서정가제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출판자가 가격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즉 최종소비자 가격을 출판사만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출판사가 정한 가격에 도서를 판매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간행물심의는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간행물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유형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간행물 등급분류기준과 관련하여서도 각 매체물간에 등급분류의 동일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므로 각 매체물에 대한 근거법의 소관부처간 합의를 통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출판과 관련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출판계약에 관한 일반법이 없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규정을 독일 출판권법의 경우와 같이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앞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서면계약을 일반화하도록 하고, 약관규제절차를 통하여 표준계약서의 내용통제를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저작자 보호를 위하여 출판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보상금이 실제로 얻은 수익에 비해 상당하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출판계약체결의 경우 획일적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이용목적과 방법, 저작자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체계화․다양화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책의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자책’과 ‘전자출판’의 개념을 저작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출판권설정계약의 내용도 전자출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한미FTA 협정문에 의거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2007년 9월 입법예고 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최저 및 최고 배상액수와 금액 결정에 대한 법원의 고려사항일 것인 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15
제2장 출판산업의 구조와 법제개관 21
제3장 출판과 유통 49
제4장 출판과 저작권 105
제5장 결 론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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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출판"
" 법정손해배상"
" 전자출판"
" 출판계약"
" 도서정가제"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한정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