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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U 사법통일의 동향과 분석(2) -불법행위법-
EU 사법통일의 동향과 분석(2) -불법행위법- A Movement and an Analysis of the Unification in EU Private Law(2) - Tort Law -
  • 발행일 2007-10-31
  • 페이지 236
  • 총서명 [현안분석] 2007-27
  • 가격 9,000
  • 저자 안경희,이세정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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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학자들을 중심으로 유럽 불법행위법 통일을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단체로는 유럽불법행위법위원회(European Group on Tort Law: EGTL)와 유럽민법전연구회(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SGECC)를 들 수 있다. 유럽불법행위법위원회는 2002년에 “유럽불법행위법의 원칙(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 이하 PETL이라 인용)”을 공표하였고, 유럽민법전연구회도 2006년 11월에 “유럽손해배상법의 원칙(Principles of European Law: Non-contractual Liability Arising out of Damage Caused to Another: 이하 PEL Liab.Dam. 이라 인용)”의 최종안을 연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단체에서 각각 제안한 “유럽불법행위법의 원칙”과 “유럽손해배상법의 원칙”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에서의 불법행위법 통일화작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불법행위법 유럽위원회와 유럽민사법연구회는 모두 방법론상으로 Walter Wilburg의 동적인 체계를 따라 우선 일반적인 원칙을 확정하고, 이어서 개별사례를 해결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이익들과 가치요소들을 확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고 기본구조에 있어서는 Lando 위원회의 PECL을 모델로 비교법적 연구를 기초로, 일반적인 원칙들을 조문화한다는 기본입장을 취했다. PETL과 PEL Liab.Dam.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그 내용면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는 부분이 상이한 부분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그 상이한 점들도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아니하고, 대부분은 형식의 문제이다. 가령 PETL에서는 일반규정의 형식을 취하는 예가 많고, PEL Liab.Dam.에서는 구체적인 예들을 열거하는 예가 많다는 정도이다. 이처럼 이 두 원칙은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부분은 일치하고 있으므로, 장차 유럽연합의 보통법으로서 불법행위책임법을 만들기 위한 토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PETL과 PEL Liab.Dam.은 국내법들 사이의 상이함과 모순점들을 회피할 수 있는 공동개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학자들과 법관에게 법 해석의 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며, 국내법 입법자에게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법개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제1장 머리말 11

제2장 유럽연합에서 불법행위법 통일의 필요성 15

제3장 유럽불법행위법 통일을 준비하는 연구단체  21

제4장 유럽불법행위법의 원칙  43

제5장 유럽손해배상법의 원칙  103

제6장 양 원칙의 비교 163

제7장 맺음말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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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럽불법행위법의 원칙" " 유럽손해배상법의 원칙" " 과실책임" " 엄격책임" "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책임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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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안경희,이세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