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교육 관련 법령의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suggestion of Ques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Education related Law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법률부터 그 하위법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만든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용어와 문장에 대한 보다 완결성 있는 순화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처별 또는 분야별 전문적 정비가 많이 추진되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현행 우리나라 교육 관련법령들은 그 규범적용자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용어는 매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교육 관련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법령의 체계적인 인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교육 관련전문가는 물론 일반국민이 교육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높이고 교육 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관련법령용어를 순화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관련법령은 그 적용대상이 일차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이 아니라 실무가와 일반국민이라는 점에서 그 규범의 적용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규범의 수용자(규범수범자)인 실무가와 일반국민들도 이해와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법률문장과 법령용어가 평이하고 이해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교육 관련 현행 법령의 용어는 일반 법령과 마찬가지로 매우 난해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범의 이해가능성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 관련 실무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교육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와 규범의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보호 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법령용어와 문장을 순화정비하여 그 이해와 편의에 이바지하고 한다.
다만, 현행 우리나라 교육 관련법령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기에는 교육관련 법령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1차적으로 교육과 직접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주로 교육과 학교관련 법률을 그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그 동안에 제시된 순화와 정비에 관한 일반이론의 소개와 일반기준의 소개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Ⅰ. 머리말 9
Ⅱ. 법령용어와 문장순화의 방향성 11
Ⅲ. 문장과 용어의 순화정비 예시기준 15
<부 록>
고등교육법 27
교육기본법 55
유아교육법 67
초ㆍ중등교육법 83
사립학교법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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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강현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