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중국의 신 기업파산법
The New Corporate Bankruptcy Law of China
파산은 자본주의시장경제하에서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현상의 하나로써 경제적 파탄상태를 법에 의하여 재판상 처리하는 절차 내지는 제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파산이 있을 수 없다는 중국에서도 경제활동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산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중국의 파산법은 新 「企業破産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이름만 존재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와 내용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영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 등 파산절차가 정부주도 하에 진행되어 행정적 색채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은행대출의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은행권의 부실을 심화하는 원인이 되어 왔으며 회사정리나 영업부진 등으로 파산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보호법규가 모호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이 어려웠다.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기업파산절차를 규범화하고 채권채무를 공평하게 청산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법률의 적용범위를 개인 이외의 모든 기업법인에게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파산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기존의 화해절차와 기업정돈(重整)제도를 보강하여 회사정리(重整)절차를 신설하고 기업파산의 역외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파산기업 경영자의 불법파산에 대한 불법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파산기업의 담보권 우선변제를 실시하여 채권자 권익보호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조취를 시행함으로써 사회주의시장경제 질서를 유지ㆍ보호하고 파산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였다.
제1장 新 「企業破産法」의 槪觀 11
제2장 破産節次의 開始 29
제3장 淸算節次 55
제4장 會社整理(重整)節次 75
제5장 和解節次 89
제6장 其他 特殊破産과 法的 責任 97
제7장 結 論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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