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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 (2) ―러시아의 FTA―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 (2) ―러시아의 FTA― A Study on FTAs of BRICs Countries (2) - An Legal Analysis of Russia's FTAs -
  • 발행일 2007-04-30
  • 페이지 232
  • 총서명 [현안분석] 2007-03
  • 가격 9,000
  • 저자 김동훈,김봉철,류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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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출범과 함께 국제경제질서는 다수국 공동의 규범이 각국의 무역행위 등을 이전보다 훨씬 세밀하게 규율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WTO의 규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추세라는 새로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FTA란, 국제경제법상 ‘두 국가 또는 몇 개의 소수 국가들 사이에 관세 및 기타 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체결하고 국회를 통과한 FTA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특별한 국내법적 수용절차 없이 효력을 가진다. FTA 등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체제의 근거규정으로는 GATT 제24조, GATS 제5조 등을 들 수 있다. WTO는 증가하는 지역무역협정을 적절히 규율하고 다자주의 체제와 조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설치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FTA와 함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BRICs이다. ‘BRICs’라는 단어는 2003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래, 향후 국제경제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세계무역질서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BRICs가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BRICs를 구성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큰 규모의 시장, 많은 인구, 다량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FTA 또는 다양한 지역무역협정들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BRICs 국가들의 FTA는 상대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허용조항을 비롯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이 모호한 면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BRICs 국가들의 FTA에 대한 법적인 분석에서는 이들 분쟁가능성의 예방과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소련 체제가 붕괴되면서, 러시아는 서구의 시장경제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시장경제의 충격, 인플레이션과 자본의 집중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세계무역질서 또는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건재하다.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자연자원의 개발과 수출에 관련하여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체제의 붕괴 이후, 자원의 수출과 국내 시장의 확대와 아울러 구소련 소속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새롭게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다. 1992년 창설된 CIS(독립국가연합) 12개국의 리더로서의 역할은, 러시아가 지역경제체제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CIS는 각국의 경제적 협력을 중요시하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제협력체보다는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 이것은 CIS의 출현이 구소련의 붕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CIS 회원국들의 양자간 FTA 체결과 러시아 주도의 소규모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CIS 전체의 경제통합과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협정의 체결은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어왔다. 이것은 CIS FTA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으로 발효되지 못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주도의 CIS 체제에 대한 반발도 있다. 러시아가 체결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은 대부분 CIS 소속 국가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FTA는 대부분 러시아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상하이 협력기구 등 러시아의 지역경제협력에서 CIS의 틀을 조금씩 벗어나려는 모습도 찾을 수 있다. WTO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예외규정인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개발도상국들인 BRICs 국가들은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러시아는 WTO의 옵저버 국가로서, 현재까지 WTO 가입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러시아가 WTO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WTO가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공하는 위의 혜택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체결한 FTA의 근거규정으로 허용조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러시아를 체결 당사국으로 포함한 수개의 복수국간 FTA가 WTO에 통보된 바가 있다.

 

제1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FTA에 관한 법적 분석 23

제3장 BRICs 국가로서 러시아의 위상 59

제4장 러시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75

제5장 러시아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특별규정

적용 검토 111

제6장 결론 및 요약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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