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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 (1) ―브라질의 FTA―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 (1) ―브라질의 FTA― A Study on FTAs of BRICs Countries (1) - An Legal Analysis of Brazil's FTAs -
  • 발행일 2007-04-30
  • 페이지 252
  • 총서명 [현안분석] 2007-03
  • 가격 9,000
  • 저자 김동훈,김봉철,류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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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출범과 함께 국제경제질서는 다수국 공동의 규범이 각국의 무역행위 등을 이전보다 훨씬 세밀하게 규율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WTO의 규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추세라는 새로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FTA란, 국제경제법상 ‘두 국가 또는 몇 개의 소수 국가들 사이에 관세 및 기타 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우리정부가 체결하고 국회를 통과한 FTA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특별한 국내법적 수용절차 없이 효력을 가진다. FTA와 함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BRICs이다. ‘BRICs’라는 단어는 2003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래, 향후 국제경제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세계무역질서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BRICs가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BRICs를 구성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큰 규모의 시장, 많은 인구, 다량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FTA 또는 다양한 지역무역협정들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WTO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예외규정인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개발도상국들인 BRICs 국가들은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BRICs 국가들의 FTA는 상대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허용조항을 비롯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이 모호한 면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BRICs 국가들의 FTA에 대한 법적인 분석에서는 이들 분쟁가능성의 예방과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BRICs의 구성국으로서, 브라질은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연자원과 남미 최대의 시장을 보유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대에서 제3세계의 리더로서 군림하여왔다. 과거의 경제위기를 상당부분 극복한 브라질은 남미 주변국들과 MERCOSUR를 형성하여 활발한 지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MERCOSUR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남미지역의 협력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현재는 단순한 관세동맹에서 나아가 공동시장과 그 이상의 경제통합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브라질을 포함한 MERCOSUR의 구성국들은 MERCOSUR에 지역무역협정을 위한 협상권한 등을 위임하여 MERCOSUR 전체의 이름으로 지역무역협정 정책을 추진한다. MERCOSUR는 남미 주변국뿐만 아니라, 북미지역과 유럽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MERCOSUR는 남미지역 국가들을 넘어서, 인도와 아프리카와의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우리나라도 MERCOSUR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원칙 아래 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FTA 체결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한 상품무역 분야의 협상과 한-미 FTA의 협상이 마무리 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FTA 정책의 추진과 함께 기존 무역 관련 규범에 대한 몇 가지 개정을 실시하였고, 구조조정 및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FTA 관련 법규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FTA의 광범위한 영향과 규범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련 국내법의 개편이 필수적이다.

 

제1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지역주의와 FTA 23

제3장 BRICs 국가로서 브라질 49

제4장 브라질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67

제5장 개발도상국으로서 브라질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특별규정 적용검토 109

제6장 FTA 관련 국내법규에 대한 개편 방향 119

제7장 결론 및 요약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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