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 (3) ―인도의 FTA―
A Study on FTAs of BRICs Countries (3) - An Legal Analysis of India's FTAs -
WTO의 출범과 함께 국제경제질서는 다수국 공동의 규범이 각국의 무역행위 등을 이전보다 훨씬 세밀하게 규율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WTO의 규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추세라는 새로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FTA란, 국제경제법상 ‘두 국가 또는 몇 개의 소수 국가들 사이에 관세 및 기타 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체결하고 국회를 통과한 FTA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특별한 국내법적 수용절차 없이 효력을 가진다.
FTA 등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체제의 근거규정으로는 GATT 제24조, GATS 제5조 등을 들 수 있다. WTO는 증가하는 지역무역협정을 적절히 규율하고 다자주의 체제와 조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설치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FTA와 함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BRICs이다. ‘BRICs’라는 단어는 2003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래, 향후 국제경제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세계무역질서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BRICs가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BRICs를 구성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큰 규모의 시장, 많은 인구, 다량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FTA 또는 다양한 지역무역협정들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BRICs 국가들의 FTA는 상대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허용조항을 비롯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이 모호한 면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BRICs 국가들의 FTA에 대한 법적인 분석에서는 이들 분쟁가능성의 예방과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오래전부터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왔으며, 그 대표적인 규범적 틀은 SAARC이다. SAARC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의 무역 및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에 특별한 혜택을 부과하는 SAPTA를 형성하였다. 이후 SAPTA는 SAFTA로 발전하여 역내무역의 자유화를 이루었다. 이와는 별도로, 인도는 남아시아의 각국과 개별적인 FTA 및 지역무역협정도 체결하였다.
또한 인도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방콕협정이라 불리는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방콕협정은 중국의 가입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회원국의 확대와 함께 방콕협정도 변화를 거듭하여 APTA로 재탄생하였다. APTA는 SAFTA와 함께 인도의 주요 지역무역협정이다. 이밖에 인도는 이른바 ‘동방정책’을 통하여, ASEAN 회원국 및 들과의 협력과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칠레 및 MERCOSUR,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의 법적 특징은, 주로 기본협정을 체결한 이후 FTA 등 보다 견고한 협정의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개발도상국들과의 협정이 많은 이유로 최저개발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규정하는 조항들이 나타나며, 양자간 협정과 복수국간의 협정이 혼재하는 동시에 협정의 상대국들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WTO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예외규정인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개발도상국들인 BRICs 국가들은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WTO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인도는 WTO의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WTO에 허용조항을 근거로 지역무역협정을 통보한 예가 있다.
한국은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원칙 아래 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한 상품무역 분야의 협상이 마무리 된 상황이다. 또한 얼마전 한-미 FTA 협상이 국민적 관심과 논란 속에서 타결된 바 있다.
한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은 양국 사이의 무역협정 체결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FTA 체결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양국의 공동연구는 한-인도 CEPA의 조속한 체결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한-인도 CEPA는 양국 및 한국의 남아시아 진출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관한 법적 측면의 대비도 필요하다.
제1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무역장벽 23
제3장 BRICs 국가로서 인도 51
제4장 인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고찰 67
제5장 인도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특별규정 적용 검토 113
제6장 한-인도 FTA에 대한 법적 분석과 대응 123
제7장 결론 및 요약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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