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우리나라에서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대책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서 국내법화 한 것이 「해양환경관리법」이고 피해자구제에 관한 국제조약을 국내법화 한 것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전자(前者)에 해당하는 것이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오염방지법이라 한다.)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이하, 유배법이라 한다.)이다.
최근의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의하면 일본주변해역에서는 사소한 해양오염사례는 발견되었지만 특단의 해양오염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2006년 일본주변해역에서 폐유(廢油)볼(ball)의 표류・표착에 관한 조사결과, 표류조사에서는 거의 채취되지 않았고, 표착조사에서는 평균채취량은 전년(前年)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였다. 2006년의 해양오염 중에서 기름에 의한 오염에 관하여 보면, 선박으로부터의 것이 210건으로 약 7할을 점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취급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1997년 1월 2일 새벽 높는 파도가 치는 시마네현 오키섬(島根県隠岐島) 북북동 약 106킬로 미터지점에서 난방용 C중유(重油) 약 19,000kℓ를 싣은 러시아선적의 탱커 「나호토카」호(건조 후 26년 경과)가 선수(船首)부분이 부서져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호토카호의 유류유출사고에 대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사고처리와 수습을 위한 다양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회의체의 구성이다. 해안보안청의 대책본부, 유출유재해대책협의회 그리고 정부에 운수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나호토카호 해난・유출유재해대책본부」, 관계각료회의 그리고 「나호토카호사고 원인조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사고원인의 조사에서 처리 및 보상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유출류의 회수작업 등에 지출한 비용의 지불, 해상재해방지센터의 계약에 근거한 방제조치사업자․어민 및 가설(假設)도로건설업자 등에 대한 비용․보수의 지불 등을 위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6년도 일반회계예비비사용 및 나호토카호 유출유재해응급대책교부금을 추가하는 보조금 적정화법시행령의 일부개정을 각의결정하고 부(府)현(縣)에 교부(交付)하는 경비 약 19억 엔, 해상재해방지센터의 대부경비 약 90억 엔을 지출하도록 했다.
셋째, 보고서의 작성이다. 정부는 사고의 재발방지대책, 유출유방제대책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운수기술심의회종합부회에 「유출유방제체제종합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출유방제체제의 강화에 관하여」라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일본의 경우 위의 국제조약이 제시하는 틀을 국내법화한 해양오염방지법의 내용은 오염원이나 오염물질에 대해서 전체로서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규제기준도 매우 엄격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국제조약이 제시하고 있는 틀을 충실히 국내법화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을 횡단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화의 문제, 신속하고 종합적인 유류방제(防除)실시체제의 정비 및 강화, 관공민(官公民)의 광역적인 연계의 확립, 근린제(諸)국과의 협력체제, 자원봉사자의 활용체제의 정비 등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위와 같은 지적은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지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신구(新舊)의 민사책임조약과 국제기금조약을 국내법화한 일본의 유배법은 국내법과는 물론 치밀한 검토를 거쳐서 학설상의 논의까지 받아들인 매우 정치한 내용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비교법적으로 분석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배상․보상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유배법의 경우, 국제기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배상․보상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채용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3
제2장 일본에서의 해양오염방지의 메커니즘과 법 19
제3장 유류오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보상 49
제4장 일본법제가 시사하는 점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