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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입법평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입법평가 The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on the Ministerial Ordinance of Industrial Safety Standards
  • 발행일 2008-10-16
  • 페이지 290
  • 총서명 [현안분석] 2008-32
  • 가격 10,000
  • 저자 이진국, 차현숙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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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선진외국에서 개발되어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 입법평가의 방법론을 우리나라에서 응용하여 독자적인 입법평가 방법론을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2006년 12월에 개정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개정내용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담고 있다. 여기서 사후적 입법평가란 이미 발효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법령이 애초의 입법자의 목표를 충족시켰는지, 아니면 더 악화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후적 입법평가를 회고적 입법평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개정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목표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한다.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었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목표들 중 ‘재량행위 투명화’ 목표는 8점, ‘산업현장에서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 감소’의 목표는 6점, ‘집행을 위한 분명하고 이해 가능한 법적 근거’의 목표는 5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개정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그 개정의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설비를 대폭적으로 바꾸거나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개정 내용들이 개정 이전보다 실용적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즉, 현행 규정들이 산업안전에 관한 단속의 현실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개정 내용들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된다는 점에서 법적용의 평등과 자의의 금지를 실현되지만, 개별적인 규정마다 수치로 명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수용성을 낮추게 되고 이로써 이 규칙의 실용성도 증대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상의 개정조문들의 실용성이나 수용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회사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의무규정을 준수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대하여 획일적인 단속과 법집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나 지원(예: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31

제2장 입법평가 이론에 대한 검토 37

제3장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 55

제4장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입법평가 91

제5장 결론 및 권고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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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입법평가" " 검증" " 산업안전기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사후적 입법평가" " 입법평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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