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아래 일정한 규율을 정립할 수 있는 입법권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인 자기결정권의 규범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지난 10년간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둘러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난 10년간 자치입법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많은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구체적 집행을 위한 보충적․매개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본래적 자치입법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례나 규칙이 자치입법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과정에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개별 사업이나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치입법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주민 간의 협력이 요청되며, 나아가 중앙정부의 과감한 사무이양과 재정권한의 이양이 동시에 요청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이나 법령의 개정을 소극적으로 기다리기 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도 법령에서 직접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조례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1
제2장 자치입법에 관한 법이론적 동향 15
제3장 선진국의 자치입법 실태 35
제4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91
제5장 결 론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