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현행법상 시설은 관리 대상으로서의 ‘시설’, ‘시설물’,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시설’(기관), 부속기관으로서의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안전관리」 부문, 「시설의 설치」 부문, 「시설의 이용」 부문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시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과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그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 시설 관련 법률관계의 발생․변경 및 소멸에 관한 문제,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이용’, ‘제한’ 등에 관한 법적 문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시설과 객체로서의 시설 구분 및 구분에 따른 각각의 법률 체계와 규율내용의 정비 필요성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의 유형 분석 및 시설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둘째,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시설과 객체로서의 시설 구분과 각각의 법률체계 분석과 정리에 관한 것이다.
셋째, 시설 관련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의 법리와 관련 규정의 정합성 문제이다.
넷째, 공공용물의 증가와 비영리․공익재산의 확대에 따른 시설 법제의 과제 부문이다.
이상의 쟁점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시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적 규율 체계와 바람직한 시설 관련 법제 를 정립하고, 공공시설의 이용․관리의 합리화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정부 정책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등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방향에 비추어 시설 관련 제도 일반은 물론, 각종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한 법제도가 정비되고 및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시설을 비롯한 사회 시설이 사회적 가치와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시설 및 시설물 관련 법제 현황 및 유형 15
제3장 시설물의 관리 책임과 감독 53
제4장 시설물 관리 방법과 절차 69
제5장 법제개선방안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