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는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법제적 수단인 행정처분기준의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3개년에 걸쳐 수행되어 온 연구사업으로서, 1차년도인 2006년에는 관련 전문가 자문에 근거하여 행정처분기준 지침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행정․보건행정․건축행정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연구한 바 있으며, 2차년도인 2007년에는 2006년도의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안에 대한 검토와 개선에 근거하여 교육행정․경제행정․환경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연구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제3차년도인 2008년에는 종래의 해정처분기준 정비지침안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무엇보다 실무적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비지침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행정․복지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서는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에 관한 부분과 “각 행정분야별 행정처분기준 정비”에 관한 부분의 2원적 구성을 감안하여 제1편, 제2편 및 제3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2007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을 검토하였다. 제1절에서는 2007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정립과 법적 함의에 대해서, 제2절에서는 2007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새로이 수정․보완된 2008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에 대해 고찰하였다.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에 관한 내용으로서 행정처분기준의 일반원칙을, “①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②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특히,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간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⑤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⑥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⑦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행정처분기준에 있어 일반기준에 관한 정비지침을,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무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⑤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⑥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⑦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⑧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끝으로 개별기준을,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위” 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②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는 지침안을 수립하였다.
제2편은 현행 법령상 노동․복지 등 각 행정분야별로 행정처분기준의 운용 및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는 동시에, 행정심판 결정례를 통한 입법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여 2008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정립은 물로 향후 계속 진행되리라 생각되는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정립에 대한 자료로서 제시하였다. 제3편은 전체요약 및 결론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예상될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현행 노동․복지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확히 파악․분석함으로써 행정처분기준의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고, 둘째 노동․복지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있어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실질적인 정비안을 마련․제시하며, 셋째 노동․복지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제처의 법령심사와 관련 부처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자체적인 정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법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넷째, 노동․복지 관련법령상 행정심판 결정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비지침의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 있어 아쉬운 점은, 각 행정영역별 주요국가(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특징을 도출하지 못하고 3개년간의 계속연구를 통하여 축적되어온 선행연구에 따른 주요국가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일반적 특징에 근거한 우리나라 행정영역별 개선 지침안을 도출함으로 인하여 비교법적 연구가 가져야 할 본래적인 의미를 다소 희석시킨 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제적 시스템이 상이한 외국의 법제를 단순 소개하기보다는 이에 갈음한 우리나라 관련 행정영역별 행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향후 행정처분기준의 정립에 있어 의미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참고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3개년간에 걸친 연구성과의 축적에 관하여서는 본 연구와 아울러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 종합보고서”라는 제명으로 별책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집대성 하여 보았다.
제1편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검토 15
제2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63
제1부 노동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65
제2부 복지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259
제3편 결 론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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