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러한 입법의 위기 또는 실패 현상을 막고 국민이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령안이나 법령이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평가하는 입법평가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 스위스 등 주요 각국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평가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입법 관련 평가제도가 개별적으로 분산 도입․시행되어 온 결과, 입법 관련 평가기준이 중복되거나 평가 상호 간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고, 정부입법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정책의 법제화를 지연시키며, 주무부처의 입안 부담과 평가비용을 증가시키고 평가기준과 기법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법령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법령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분석․검토하여 법령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주요 각국과 같이 입법과정에서 입법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비용을 비롯하여 현행 법령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정부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 관련 각종 평가제도들을 통합하고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은 평가기준을 추가하여 원스톱의 입법평가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인 법령정비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합된 입법평가제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위와 같은 통합 입법평가제를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 관련 전문 인력과 전문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통계자료와 기초자료를 축적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그 준비사항 중에서도 법 평가기준과 절차 등 입법평가의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입법평가실무지침을 미리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입법평가 실무지침은 입법평가 관련 공무원과 일반국민들에게 입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입법평가제도가 신속하게 정착하도록 도와주며, 입법평가에 관한 이론과 경험을 일반화하고 체계화하는 기능을 한다.
입법평가 실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법령의 선별 작업, 입법평가에 적합한 표준모델의 개발, 국내외 입법평가 사례의 조사 등의 사전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평가 실무지침은 모든 법령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실무지침과 개별행정 분야별 법령에 적용될 수 있는 개별적인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입법평가 관련 기관별로 구분하여 주무부처에는 입법평가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입법평가조직에는 입법평가 검토 매뉴얼을 각각 마련하는 것을 그 기본방향으로 하되,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실무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세부적인 입법평가 실무지침의 마련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입법평가 실무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입법평가의 목표와 개념 등 입법평가에 관한 개요, ②입법평가 관련 기관, 종류, 대상, 방법, 절차 등 입법평가의 주요 내용, ③입법평가의 공통기준과 개별기준, 개별 법령에 따른 평가기준 등 입법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④입법평가의 공개 및 결과 활용 등 입법평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입법평가서와 상정 안건의 작성방법과 기타 참고자료의 작성방법 등 입법평가 종류별 자료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끝으로 정부는 통합 입법평가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입법평가 실무지침의 마련 등 입법평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는 동시에 입법평가를 담당할 조직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해 본다.
제1장 서 론 17
제2장 주요 각국의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 45
제3장 우리나라의 입법 관련 평가기준과 평가지침 99
제4장 통합 입법평가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지침 161
제5장 결 론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