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평가제도와 영미법계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 8월에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평가의 개념이 각양각색으로 소개되어 있고,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고려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입법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법평가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평가제도, 영미법계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일본의 정책평가제도(규제영향분석제도),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입법평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입법평가가 논의된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는 양적으로는 팽창하였지만, 질적으로 저하된 입법을 효과적으로 예방,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2. 헌법은 입법평가의 기준이지 대상이 아니다.
3.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평가제도와 영미법계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유사하지만 같은 개념은 아니다.
4. 법률뿐만 아니라 조례도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5. 입법평가는 입법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것이지 정치적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6. 우리나라의 입법환경에 맞는 입법평가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9
제2장 주요국가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13
제3장 우리나라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규제영향분석제도 113
제4장 결 론: 입법평가의 개념요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