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조항은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판정기준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WTO 통일원산지 규정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WTO협정을 비롯한 다자통상규범 위반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역외가공 인정 기준의 채택으로 복잡성이 증가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므로, 우리 나름대로 일종의 표준조항(model clause)을 마련하여 역외가공 인정 기준을 통일화해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법상의 남북경협의 정당화논리인 “민족내부거래” 논리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논리로 대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는 한편, 북한산 반입제품에 대한 무관세조치를 국제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향후 체결될 한국과 여러나라와의 모든 종류의 지역무역협정에 남북한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을 염두에 둔 유사한 내용의 특별예외규정을 그때그때 삽입해나가는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법제의 정비를 통해 남북한관계에 관한 특별조항의 표준문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외국과 협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남북한 특혜교역에 대한 WTO협정상의 ‘의무면제(waiver)’ 획득이나, 남북한 지역무역협정 체결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9
Ⅱ. FTA의 적용영역 조항과 헌법상의 영토조항의 관계 11
Ⅲ.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19
Ⅳ.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51
V. FTA체결과 관련한 남북한 관계 법제화 방안 107
Ⅵ. 결 론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