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독일 행정절차법과 관련해선, 개혁필요(요구)가 맨 먼저 일단은 유럽공동체법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그것은 이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현저한 파급효과(spill-over-Effekte)를, 가령 다른 행정법에로 생산적인 모델효과와 각인효과를 펼칠 것이다. 독일의 공법학으로선, 유럽화로 인해 비롯된 개혁요구(강제)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이론적-체계적으로 설득력 있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유용하기도 한) 건설적인 대답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독일에서 법질서의 유럽화에 즈음하여 동질화테제가 대세인 것처럼, 이미 독일행정절차법은 유럽화의 경향에 동조하여 나아가고 있다. 유럽연합 자체가 法共同體(Rchtsgemeinschaft)이듯이, 불원간 유럽행정절차법은 물론 유럽행정법의 공통분모가 등장할 것이다.
법질서의 유럽화의 문제는 비단 독일은 물론 유럽 諸國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화로 마치 전체 독일 공법학은 제2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일각 평가를 감안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시대적 요청이자 도전인 셈이다. 우리 행정법학이 대륙법계, 특히 독일법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질서의 유럽화영향은 마치 나비의 날개짓마냥 우리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이미 우리의 행정법학의 기본패러다임의 초기조건은, 그 본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내․외부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정법도그마틱의 기능부전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가령 규제완화, 탈규제가 강조되면서 이에 수반되는 절차의 간소화는, 정반대의 명제인 절차에 의한 권리보호와 결정적으로 상충한다. 절차하자를 실체하자로 바로 연계하는 논증을 墨守하는 한, 이런 대립상황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고안할 수가 없다. 1996년에 제정된 행정절차법이 10여년이상 시행되어 왔다. 절차를 통한 권리보호를 전적으로 앞세웠던 태도에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이상에서 본 節次瑕疵論은 방향추가 된다. 나아가 순전히 형식적, 절차적 내용만으로 담은 행정절차법을, 실체적 내용까지 담아 그것을 행정법의 기본법으로 격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유럽행정법에 관한 기초적 이해 15
제3장 독일행정법과 유럽행정법에서의 절차사고 71
제4장 독일행정절차법과 유럽화의 문제 97
제5장 결론: 우리 행정법을 개혁하기 위한 시사점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