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와 같은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은 단순히 미시적이며 개별적인 제도적 차원의 개혁이 아닌, 1789년 이래로 지속된 급격한 변동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 헌정사의 흐름 속에서 임시적 또는 불균형을 통한 안정이 아닌 항구적이며, 균형을 추구하는 제도적 안정을 위한 또 다른 시도로 평가된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부터 제3․4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왕정체제, 제정체제, 공화주의 체제 등 수 많은 헌정체제를 경험했으며, 특히 프랑스사에서 황금기로 평가받는 제3공화국은 공화국을 쟁취하고, 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에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인 법률과 역사적 도전에 대한 응전을 통하여 공화국의 의미를 채운 역사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은 공화국적 체제를 도입하고자 했지만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으며, 제3공화국은 이원적 이원내각제를 설계한 헌법규범과 달리 현실적으로 일원적 의원내각제를 통하여 프랑스의 의원내각제를 완성시켰으며 나아가 공화국적 국가형태를 확고히 했지만, 잠복해 있는 제도적 불균형은 정부의 불안정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지속적으로 양산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3공화국의 정치제도의 부정적 영향은 제4공화국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에 반해 국가적 위기 속에 등장한 제5공화국은 이미 쟁취되고, 주어진 공화국이라는 침전물위에 강력한 집행권을 통한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체제였지만, 헌법규범상 강력한 공화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말미암아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과는 다른 의미의 권력간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2008년의 헌법개정은 통치구조론 차원에서는 프랑스 헌정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존재했던 입법권과 집행권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으려는 하나의 시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동안 헌법규범적으로 등안시 되었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부분을 직접적으로 헌법규범적 차원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2008년 이전의 헌법개정 15
제3장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25
제4장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의 주요내용 45
제5장 결 론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