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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정부와 의회간 재정권한의 배분에 관한 외국 입법례 연구
행정부와 의회간 재정권한의 배분에 관한 외국 입법례 연구 Research on Foreign Legislations on the Sharing of Financial Competence between Administration and Parliament
  • 발행일 2006-12-29
  • 페이지 190
  • 총서명 [현안분석] 2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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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장선희 외
  • 비고 재정법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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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의회간의 재정권한의 배분은 두 기관 상호간의 상호대응적 협상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와 행정부간의 재정권한의 배분의 유형은 각 나라의 헌법이나 법률, 또는 법률상의 제도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마다 시대마다 정치적 흐름과 권력의 축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간의 재정권한의 균형점이 달라진다.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 어느 일방에 우월적 지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쟁점은 국가의 재정기능을 세분화하여 각 기능에 적합하게 국가기능구조를 형성하는 작업에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간에 어떻게 기능분담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실체법적ㆍ절차법적 그리고 조직법적 형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의 예산법제를 대상으로 행정부와 의회간의 재정권한의 역할배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이 예산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의 통치체제별로 나누어 비교할 때 어떤 특징과 시사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의 관련 법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재정기능에 있어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해결 혹은 개선방안으로 제시되는 제안을 소개하고, 국회와 행정부의 재정기능의 분담에 관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평가하면서 재정민주주의의 바람직한 구체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제1장 서 론 13
  제2장 독일의 의회와 행정부간 재정권한의 배분 15
  제3장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간 재정권한의 배분 57
  제4장 일본의 의회와 행정부간 재정권한의 배분 107
  제5장 우리나라 국가재정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의 기능분담 143
  제6장 결론 및 요약 183
  참고문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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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재정권한의 배분" " 예산법률주의" " 재정민주주의" " 예산편성권" " 예산통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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