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거버넌스제도체계구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A Legal Study on Establishment of Governance System
사회가 복잡·다기능으로 진전되면서 행정의 역할도 전통적인 통치자의 자세, 환언하면 명령적 행위방식에서 벗어나 관리자, 협력자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 과거의 행정객체에서 국민적 지지기반을 배경으로 행정에의 참여가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상명하달식의 계층제와 관료제적인 정부, 즉 거버먼트(goverment)만으로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 및 대안을 제안할 수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사회의 공통된 과제에 대해 행정활동 실시 주체와 다양한 주체(주민, NPO, NGO 등)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거버넌스(govermance)가 오늘날 중시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아직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거버넌스를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면 다양한 주체가 合意形成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또는 사회․조직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계형성의 매개체로써 시민-시장-정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활동 실시 주체와 다양한 주체 그리고 시장의 유기적 관계 및 상호 협력적 관계망이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활성화할 제도적 장치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대 행정의 역동적 변모와 발전에 부응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유기적 협력관계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 거버넌스의 의의와 형성원칙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의 공통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성원의 권한과 의무제한,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약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있음을 근거로 이에 관하여 현행 시장경제에서의 거버넌스를 고찰하였으며, 거버넌스의 원칙과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국가의 거버넌스 현황에 대해서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거버넌스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주체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거버넌스와 법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거버넌스제도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즉 행정활동 실시 주체와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그리고 법제화 측면에서 각각 고찰하였다. 거버넌스제도의 법제도화 방안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특히 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주제의 참여기회 확대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거버넌스의 다의적 개념을 법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거버넌스제도를 개별법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고 민주적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정부기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활동 실시 주체와 다양한 주체 그리고 시장의 유기적 관계 및 상호 협력적 관계망이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활성화할 제도적 장치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대 행정의 역동적 변모와 발전에 부응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유기적 협력관계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 거버넌스의 의의와 형성원칙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의 공통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성원의 권한과 의무제한,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약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있음을 근거로 이에 관하여 현행 시장경제에서의 거버넌스를 고찰하였으며, 거버넌스의 원칙과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국가의 거버넌스 현황에 대해서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거버넌스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주체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거버넌스와 법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거버넌스제도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즉 행정활동 실시 주체와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그리고 법제화 측면에서 각각 고찰하였다. 거버넌스제도의 법제도화 방안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특히 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주제의 참여기회 확대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거버넌스의 다의적 개념을 법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거버넌스제도를 개별법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고 민주적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정부기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목적 1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3
제2장 거버넌스의 의의와 형성원칙 15
제1절 거버넌스와 행정기능의 변화 15
제2절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17
제3절 규제 및 자율과 거버넌스 22
제4절 거버넌스 형성 원칙과 모형 42
제5절 주요외국의 거버넌스 운영현황 및 시사점 48
제3장 거버넌스와 법 77
제1절 거버넌스와 법과의 관계 78
제2절 조직 및 절차법과 거버넌스 80
제3절 도시계획분야의 운용현황 99
제4장 거버넌스제도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127
제1절 실효성 제고 방안 127
제2절 법제도화 방안 131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35
참고문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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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거버넌스"
" 거버넌스 형성원칙"
" 협력적 관계"
" 거버넌스와 법"
" 거버넌스제도체계구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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