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험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험지주회사 관련법제 개선방안
Improvement in laws related to insurance holding company due to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insurance industry
2008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비은행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으로써 ‘보험지주회사’ 허용, ‘금융투자지주회사’ 허용,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등 관련 규제 완화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9일 「은행법」 개정을 시작으로, 2009년 7월 31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의 상향조정,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허용 등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였으며, 이들 금융관련 법과의 균형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부분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험지주회사 관련 개정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보험계약자 및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에 대한 적용판단이나, 내부통제제도의 확립 등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보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보이고 있는 대응정책 및 금융위기에 대한 사전적 대비책으로써의 규제 및 감독 강화 논의 및 Firewall 강화정책과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보험지주회사의 지배형태에 관한 논의로 손자회사의 업종규제에 관한 완화 및 은행업 지배허용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법제의 체계의 측면으로나, 현행 보험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하면, 시기상조라 할 것이며, 특히 산업자본의 은행업의 지배를 논하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예가 없는 것이고 금산분리의 수준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보험지주회사의 규제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보험지주회사의 규제체계를 그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두면서 영업규제에 관한 내용을 완화 또는 개정해 나갈 것인지, 보험산업 자체의 겸업화․대형화, 업종의 다양화 논의를 반영하여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율법 체계를 금융지주회사법과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9일 「은행법」 개정을 시작으로, 2009년 7월 31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의 상향조정,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허용 등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였으며, 이들 금융관련 법과의 균형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부분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험지주회사 관련 개정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보험계약자 및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에 대한 적용판단이나, 내부통제제도의 확립 등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보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보이고 있는 대응정책 및 금융위기에 대한 사전적 대비책으로써의 규제 및 감독 강화 논의 및 Firewall 강화정책과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보험지주회사의 지배형태에 관한 논의로 손자회사의 업종규제에 관한 완화 및 은행업 지배허용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법제의 체계의 측면으로나, 현행 보험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하면, 시기상조라 할 것이며, 특히 산업자본의 은행업의 지배를 논하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예가 없는 것이고 금산분리의 수준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보험지주회사의 규제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보험지주회사의 규제체계를 그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두면서 영업규제에 관한 내용을 완화 또는 개정해 나갈 것인지, 보험산업 자체의 겸업화․대형화, 업종의 다양화 논의를 반영하여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율법 체계를 금융지주회사법과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금융지주회사 개관 17
제1절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배경 17
제2절 금융지주회사 관련 현황 30
제3절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제 37
제3장 주요국의 보험지주회사 제도 75
제1절 미 국 75
제2절 E U 84
제3절 독 일 94
제4절 영 국 98
제5절 일 본 101
제6절 소 결 112
제4장 보험지주회사 관련법제 개선방안 119
제1절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문제점 119
제2절 금융법 규제체계의 조화방안 120
제3절 금산분리 완화의 제도적 보완 133
제4절 보험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업종조정 149
제5장 결 론 155
참고문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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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험지주회사"
" 보험산업"
" 금융지주회사"
" 비은행 지주회사"
" 은행법"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한정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