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법제를 입법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 수에서 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9%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구조에 있어서의 중요성 역시 배가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라는 큰 화두 속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배려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의 수는 약 16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률은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상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들이 중소기업의 경영과 운영에 있어서 관련이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법제들이 중소기업의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나 필수불가결하게 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법률들을 입법평가를 하고 있다. 연구의 효율성 차원에서 16개 법률을 모두 입법평가하는 대신 1)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2) 벤처기업 창업 및 활동의 확대, 3)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4)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입법평가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법(제22조, 제23조, 제292조, 제382조, 제383조 및 제409조), 상업등기법(제80조), 공증인법(제63조 및 제66조의2),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제11조의2, 제17조의4,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33조) 동법 시행령(제9조 및 제20조)을 입법평가하였다. 또한 입법평가의 방법으로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을 취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공식통계자료의 활용, 전문가 워크숍의 개최, 수범자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는 상기의 입법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1) 상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지역 내에서의 동일?유사상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규제개선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법인설립에 의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사상호의 사용이 금지되는 지역적 범위를 좁히거나 혹은 사용가능한 지역적 범위를 도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규정을 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 상법 제292조와 상업등기법 제80조, 공증인법 제63조 및 제66조의2는 법인설립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설립등기의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서류에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고 있으나 자본금 10억 미만 규모회사의 면제기준을 철폐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창업시에는 위의 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3) 상법 제382조 및 제383조는 이사의 선임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사의 원수를 최소 3인 이상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다만 10억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억 이상의 자본금규모를 가진 상법상의 중소규모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필수적으로 감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상황을 벗어나도록 개정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제18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실험실공장의 특례규정도 실험실공장의 설치요건을 현재 보다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은 벤처기업이 창업보육센터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공장을 설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적지역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6) 창업지원 절차와 관련하여 절차의 중복성과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장기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설립 승인제도와 일원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7)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지출지원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자금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투자 제한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 요건인 자본납입금 5000만원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을 제안한다. 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요건인 자본납입금 50억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을 제안한다.
제1장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의 개요 35
제1절 연구의 배경 35
제2절 연구의 목적 37
제3절 연구의 범위 : 대상법령 39
제4절 입법평가의 방법론과 절차 44
제2장 중소기업 창업규제 법제와 현황 49
제1절 현행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 49
제2절 중소기업 제도의 현황 92
제3절 중소기업 창업을 둘러싼 규제 및 규제완화의 경과과정 96
제4절 중소기업 창업 규제 완화의 현황 101
제3장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123
제1절 창업절차 규제법령에 대한 입법평가 123
제2절 벤처기업 창업규제법령에 관한 입법평가 161
제3절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관한 입법평가 191
제4절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간접지원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238
제4장 요약 및 정책권고 275
제1절 창업절차규제법령의 개선방안 275
제2절 벤처기업 창업규제법령의 개선방안 277
제3절 창업지원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279
제4절 간접지원 관련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의 규제완화 281
참고문헌 285
【부 록】
부록 1. 창업규제 관련 법령 289
부록 2. 수범자 실태조사 설문문항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