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는 학예사자격증 취득과 실제 박물관ㆍ미술관에 종사하는 박물관 전문직들이 학예사자격증 발급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며 자격증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학예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법률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는 단계에 따라 사전적ㆍ병행적ㆍ사후적 입법평가로 나누는데,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는 사후적 입법평가이다.
학예사 제도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는 단순히 경제적 비용이나 효용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학예사 제도를 통해 본래 학예사 제도가 목표하였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났는가? 수범자들이 학예사 제도의 틀 안에서 문화의 창조와 국가적 문화 발전, 국민들의 문화 향유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즉 현재 학예사 제도가 규범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심사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나은 제도의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규범론적 분석의 일환으로 입법평가의 대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의 정의와 학예사자격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소개와 함께 현 제도의 문제점을 및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다음으로 규범론적 분석의 일환으로 규범의 연혁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규범간의 체계정당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법사회학적 조사방법론의 일환으로 전문가 및 수범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법경제학적 분석방법론인 비용ㆍ편익 또는 비용ㆍ효과 분석은 자격제도 시행의 특성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예사자격제도와 관련된 법제에 대한 분석 및 현행 운영되고 있는 학예사 자격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 사례와 국내 유관분야 자격제도 또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방법론으로 학예사자격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 하나는 현행 학예사자격제도상 자격승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승급시 심의 기준을 개선안을 제안하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현행 학예사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따른 학예사자격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평가를 통한 대안제시가 향후 입법자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입법자료를 제공하는 데 궁긍적인 목적이 있다.
제1장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의 개요 35
Ⅰ. 학예사 자격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36
Ⅱ. 입법평가의 대상 40
Ⅲ. 입법평가 방법론 46
제2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 학예사제도 관련 법제 57
Ⅰ. 학예사 자격제도 관련 법제 57
Ⅱ.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84
Ⅲ. 학예사 자격제도 관련 사례 134
Ⅳ. 국내 유관분야 자격제도 분석 141
제3장 학예사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149
Ⅰ. 규범론적 분석 149
Ⅱ. 전문가 조사 155
제4장 대안 및 권고 205
Ⅰ. 대안 A: 정학예사 승급제도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205
Ⅱ. 대안 B: 전문학예사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209
Ⅲ. 기타의견 230
Ⅳ. 종합결론 238
참고문헌 243
【부 록】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
2. 학예사 자격제도 입법평가에 대한 조사 보고서 307
3. 설문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