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오늘날 방송과 통신은 민주적 여론형성, 생활정보의 제공, 국민문화의 향상 등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대다수 국가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방송과 통신의 책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전통적인 방송과 관련된 법리를 통신의 분야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뉴미디어의 발달을 선도해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방송과 통신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IPTV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현상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이해집단간 갈등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목표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 요소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기존 방송의 공공성 관련 조항을 어떻게 새로운 법체계에 반영할 것인가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융합에서 법적 규율의 궁극적 목표를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융합법제를 비교 분석한 후 국내의 통합법제 제정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ⅰ) 방송법제의 헌법적 기초와 방송법제의 역사적 전개, ⅱ)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체계, ⅲ) 미디어의 소유구조에 대한 법적 규율, ⅳ)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관, ⅴ) 통신법제 일반 등으로 그 항목을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다만, 유럽유합의 방송과 통신관련 법제 및 규제체계는 유럽의 여러 나라의 방송통신법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EU 방송통신법제와 EU 회원국가로의 적용 15
제1절 유럽연합법체계와 기본원칙 15
제2절 유럽연합 방송통신법제의 체계 및 법리적 기초 20
제3절 유럽연합의 공영방송에 대한 일반원칙 및 규제 24
제4절 유럽연합의 방송프로그램 규제법제 27
제5절 유럽연합 규제이행기관 및 규제체계 32
제6절 유럽연합의 통신법제 34
제3장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 37
제1절 주요국가의 방송법제의 법적 기초 및 체계 37
제2절 주요국가의 공영방송체제 62
제3절 주요국가의 민영방송체제 81
제4절 주요국가의 미디어 소유구조에 대한 법적 규율 100
제5절 주요국가의 방송 규제기관 133
제6절 주요국가의 통신법제 146
제4장 결 론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