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최근 몇 년간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활발한 비교법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우리 방송통신법제에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법적인 시도와 그 동안 분리되어 있었던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통합하려는 우리의 정책적 시도가 미국이나 영국과 일치하였고, 우리의 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의 법률적 이론이 좋은 비교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에게 법적 정책적 분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미국, 일본, 영국을 포함한 EU, 독일과 함께 우리와 같이 작은 방송시장규모를 가진 호주의 방송법제를 개관하여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방송통신법제를 정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07년부터 소유규제의 완화를 실시하여 온 호주의 미디어정책과 법적 변화가 가져온 방송산업의 변화의 측정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소유규제를 완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세계적인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맞추어 호주 역시 최근 몇 년 사이에 방송통신법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호주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여 규제하여 왔었고, 공영방송을 설립하고 방송의 소유를 규제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취해 왔었다. 호주의 방송관련 법제와 이에 따른 규제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지난 몇 년간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2005년에 방송규제기관과 통신규제기관을 통합하여 호주 통신미디어위원회(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인 ACMA를 설립하였고,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대대적인 미디어개혁을 실시하였다. 2006년 확정되어 2007년부터 실시된 미디어개혁의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디어 소유규제의 완화에 관한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미디어소유와 지배에 대해서는 동종 내지 이종미디어의 소유집중(concentration of ownership)과 외국인의 미디어소유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제가 가해졌다. 소유집중에 대한 규제는 1935년부터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라디오방송면허를 제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물론 가능하면 다양한 견해를 가진 방송면허소유자가 다양한 시각으로 국민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었다. 외국인에 대한 소유규제도 법이 시행된 1956년 이전 상업텔레비전의 등장과 함께 의회에서 논의될 정도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
소유의 집중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각 국가는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단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상이나 의견을 실증적인 분석이나 그 성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규제는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취로 시행되어져왔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미디어집중이 심한 호주의 방송산업에 비해 이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은 호주 방송법제에 관한 단행본을 참고하였으며 2006년 개혁이후의 부분은 반영되어 있는 단행본이 많지 않아 주로 방송법과 호주 통신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하여 기재하였다.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호주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AGISPT - AGIS Plus Text (Informit), AUSTLII, The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einOnline, LexisNexis Australia, Westlaw) 를 이용하여 검색된 논문을 모두 참고하였으며, 관련 법과 사례는 ComLaw와 CASEBASE를 이용하여 검색, 대조하였다.
호주는 태생적으로 영국법제와 유사하지만 영국과는 달리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고,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행정부의 권한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이면서도 정치제도는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이 나뉘어져 있고 둘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하원은 영국과 같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부를 구성하고, 상원은 미국과 같이 각종 법률안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자주 접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법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관련된 모든 문헌을 일일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역사적인 배경과 같이 고문헌(古文獻)을 요구하는 부분은 호주의 단행본에서 확인하고 재인용하는 것으로 대체하였고, 헌법이나 국가체계에 관련된 부분은 두 세권 이상의 관련 호주 헌법과 행정법 교과서를 참고?확인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호주법이 개정된 내용만을 원래의 법에 삽입시키는 미국식의 개정방법을 채택하고 1973년 이전의 법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아 이전에 인쇄된 법제의 확인을 요하는 어려움이 있어 구법(舊法)의 일대일 조문확인 작업은 생략하였다. 호주의 법체계 자체가 미국이나 독일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호주의 방송법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도 대륙법제식의 전형적인 접근방법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제1장 방송통신법제의 체계 및 법리적 기초 13
제1절 호주방송의 헌법적 해석 13
제2절 호주 방송과 방송규제의 역사 23
제2장 공영방송의 체계 31
제1절 방송서비스(Broadcasting Service)의 종류 31
제2절 공영방송의 구조 36
제3장 상업방송의 체계 51
제1절 상업영방송의 법적 기초 51
제2절 그 외의 방송서비스 61
제4장 호주의 소유규제정책 69
제1절 소유규제 일반 69
제2절 2006년 미디어개혁 80
제5장 규제기관 91
제1절 규제기관의 개관 91
제2절 규제기관의 구조 98
제3절 ACMA의 권한과 의무 110
제4절 ACMA와 타 기관과의 관계 121
제6장 통신법제 일반 125
제1절 통신관련 법제 125
제2절 통신규제기관 : ACMA와 ACCC 128
제7장 결 론 131
참고문헌 137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중요규정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