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유럽연합은 유럽이 지금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에서 인구의 감소, 낮은 출산률, 노령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3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고 보고 일과 생활의 성공적인 균형(Work-Life-Balance)이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인구 추이에 대해 일정부분 해답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즉, 유럽연합이 남녀의 차별철폐를 위하여 매진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성의 동등처우는 하나의 기본권이며,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고등의 가치이고, 성장과 고용 및 사회적 결속을 위한 유럽연합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이라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다양한 동등처우법제의 마련을 통하여 이 영역에서 큰 진보를 이루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평등은 세계적인 경쟁체계가 더욱 유연하고 동적인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여기에 더 많이 해당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녀들에게는 흔히 어린이와 직업사이에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되고, 또한 유연한 작업규정 및 어린이돌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불평등은 성 정형화도 끈질기게 남아 존재하고 있으며, 남자는 여전히 가사를 훨씬 더 적게 하는 것에서도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의 노력을 통하여 리사본전략의 중심영역인 교육과 연구 등의 영역에서 큰 진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유럽연합은 감내할 수가 없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것이 또한 저출산률과 낮은 노동인구와 함께 맞물려 유럽연합의 정치적 경제적 위치를 위험하게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먼저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를 정비하였다. 1997년 10월 2일에 체결된 암스테르담조약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및 남녀차별의 철폐를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인종, 성, 종교, 세계관, 출신,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4개의 반차별지침들은 회원국의 남녀평등법규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규정을 각 회원국의 법과 문화에 알맞게 전환적용하여 자국의 차별제거 및 실질적 평등의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 살피는 독일은 네 개의 반차별지침을 하나의 “AGG” 법의 제정을 통하여 전환적용하였고, 영국은 각 부문별의 단독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전환적용을 하였다. 프랑스는 민법, 형법. 노동법 등에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 및 처벌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남녀평등법을 제정하여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지침을 전환적용하였고, 기타 차별금지사유는 기존의 관련법 안에서 수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유럽연합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규범을 모범으로 삼아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또 한편으로는 반차별법제의 실질적인 시행 및 평등의 실현을 하기 위하여 확고한 ‘차별금지, 실질적 평등실현’의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행동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사본 아젠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럽연합은 2000년 3월에 리사본에서 개최된 유럽참사회 회합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가진 10년-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장기적인 경제성장, 완전고용, 사회적 결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리사본 아젠더”라고 불리는 이것의 목표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저대표되어 있는 그룹의 고용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 종족적인 소수자, 이민자 등과 같이 차별받는 그룹들을 위하여 실직자비율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차별철폐를 위한 2006-2010의 시간계획을 세우고 남녀동등처우를 위한 조치들을 위한 6개의 중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여성과 남성을 위한 동일한 경제적 자립; 둘째, 직업과 사생활의 조화; 셋째, 결정과정에서 균형 잡힌 대표성; 넷째, 성과 관계가 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다섯째, 성 정형화의 철폐; 여섯째, 외교 및 발전정책에서 동등처우의 촉진 등이 그것이다.
유럽연합이 남녀의 차별철폐, 외국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는 차별철폐의 영역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영역이다.
장애를 가진 시민을 위한 유럽연합의 활동은 장애인주제를 위한 논의와 함께하는 것으로, 이 논의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수동적인 급부담당자로써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의 통합과 이들의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중심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인정과 이들의 권리보호가 유럽연합-조치들의 핵심을 이룬다. 2004-2010년의 기간을 위해 작성된 장애인 차별제거를 위한 행동계획 속에서는 다음의 3가지 목표들이 핵심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첫째, 고용과 직업에서 동등처우를 위한 지침의 무제한적인 적용; 둘째, 모든 중요한 공동체의 조치들에 장애인 주제를 연관시키는 것; 셋째, 모두를 위한 접근의 촉진 등이 그것이다.
제1부 총 론 27
제2부 유럽연합 39
제1장 유럽법상 차별금지 규정 41
제2장 반차별지침들 65
제3장 차별철폐 및 평등실현을 위한 유럽연합의 행동계획 77
제4장 유럽연합의 평등실현을 위한 기구 107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13
제3부 독 일 119
제1장 기본법 제3조의 평등권 구조 121
제2장 독일의 일반적 동등처우법(AGG) 129
제3장 독일의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연방남녀평등법(BGleichG) 153
제4장 장애인평등 실현을 위한 장애인동등지위법 고찰 161
제5장 외국인차별금지 및 통합을 위한 법제 고찰 169
제6장 차별금지기관 및 각 영역의 수임관(Beauftragte) 고찰 193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201
제4부 영 국 209
제1장 배 경 211
제2장 영국의 차별금지법제의 전개 217
제3장 차별금지관련법 실현을 위한 통합적 기구로서 평등인권위원회의 출범과 역할 225
제4장 평등인권위원회 231
제5장 영국의 현행 차별금지법(평등법)제의 구체적 내용 275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335
제5부 프랑스 345
제1장 도 입 347
제2장 차별금지에 관한 개별 법률조항의 체계적 이해 349
제3장 유럽연합의 차별금지정책과 프랑스 국내법의 조화 노력(2008) 363
제4장 차별금지의 현실화를 위한 기금 371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법제 375
제6장 남녀차별금지 법제 383
제7장 외국인?인종 차별금지 법제 395
제8장 프랑스 공교육원칙과 평등의 문제 403
제9장 요약 및 시사점 415
제6부 스위스?오스트리아 417
제1장 여성 차별금지법제 419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정책 429
제3장 외국인 차별금지정책 433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447
제7부 요약 및 시사점 493
참고문헌 527
부 록 539
[부 록] 스위스 남녀평등법 541
[부 록] 오스트리아 동등대우법 제1편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