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보고서는 칠레, 아르헨티나, 알제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체제 및 개별법 법체계를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945년 해방 이래로 대한민국의 법학은 주로 입헌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의 법학을 충실히 공부하고, 계수하는 데 수 많은 노력을 기울렸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법학의 노력은 경제적 산업화와 더불어 조속히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자리잡게 하고자 하는 염원 또는 희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헌정체제가 지향하는 근본질서가 바로 서양에서 수 백년동안 쌓아온 입헌민주주의라는 점에서 그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리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와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국가에 대한 기본적 지식도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그 동안 대한민국 법학의 연구대상의 협소함과 지식의 일천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실용적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존재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품고 그 동안 국내에서 연구가 미진했던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국가의 헌법체제 및 개별법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1부 연구의 의의 15
제2부 칠레의 헌법체제 및 개별법체계 19
제3부 아르헨티나의 헌법체제 및 개별법체계 143
제4부 알제리의 헌법체제 및 개별법체계 205
제5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체제 265
제6부 요약 및 정리 339
[부록 1] 칠레 검찰조직법<법률 제19,640호> 347
[부록 2] 칠레 헌법<원문 및 번역문> 383
[부록 3] 1988년 11월 알제리 헌법 개정안<프랑스 원문> 545
[부록 4] 알제리 헌법<원문 및 번역문>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