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제도는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유지함과 아울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산간오지의 경지정리도 안 되어 농사여건도 좋지 않고 생산성도 낮은 비우량농지까지 보전하려는 것은 당초 입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국토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이라는 국가정책의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가경제 및 농촌경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로 되고 있다. 오늘날의 농촌 현실과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완화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농지에 대한 규제 중 농업진흥지역지정 및 해제 등 농지의 관리와 관련된 규제나 애로사항들을 중점 고찰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진흥지역관련 제도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正의 외부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負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게 할 수도 있다. 핵심적인 요소는 식량안보라는 공익적 기능을 정부와 농업인들이 서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와 농업인 모두 경제주체가 되어 농업 및 농촌관련 정책 및 제도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이는 正의 외부성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에 농업 및 농촌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게 한다. 따라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제문제는 규제의 절차를 개선하자는 것이 아니다. 규제의 실체만 개선하면 된다. 즉, 현행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인 평야지의 경우 10ha이상인 지역, 중간지는 집단화 규모 7ha이상인 지역, 산간지는 집단화 규모 3ha이상인 지역을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를 모두 영농유형에 관계없이 집단화 규모 10ha 이상인 지역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의 완화는 현행 2만 제곱미터(2ha)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해제요건을 10만 제곱미터(10ha)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사와 함께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제1장 서 론 11
제1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규제개혁 대상의 범위 14
제3절 접근방법 15
제2장 규제개요 19
제1절 관련 규제의 연혁 및 경과 19
제2절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운용 실태 22
제3절 관련 규제의 골격 44
제4절 관련 규제의 특징 50
제5절 관련 규제의 수단 방법 52
제3장 현황분석 53
제1절 타당성 분석 53
제2절 不整合性 분석 61
제3절 법경제학적 분석 66
제4장 농지관리의 실태 및 개선방향 77
제1절 규제시기 77
제2절 규제정도 78
제3절 규제대상 80
제4절 규제방법 81
제5절 시장동향 82
제6절 공동체의 정서 83
제7절 정책 및 법제 대응 84
제5장 농지관리의 대안제시 87
제1절 농업진흥지역 관리업무 이관 87
제2절 농업진흥지역제도 개선 87
제6장 결 론 91
참고문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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