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직면하는 위기의 형태는 전통 사회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이것은 단지 위기가 가져오는 재난의 규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종류와 성질에 있어서도 그렇다. 다양한 형태의 현대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제가 평시에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준비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위기관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는 전통적 위기 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각종 위기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위기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 위기관리조직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 차원의 위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현행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법제는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적 정부체제의 영향을 받아 위기사태의 요건과 대응체계의 발동 절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전시와 평시라는 이분법적 체계로 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현대적 위기 유형과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각종 위기관리 법제가 상당 부분 비밀로 분류·관리되고 있는 점도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된다.
한편, 위기관리 관련 법령들은 그 속성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국가위기상황에 대비한 각종 법령들은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이중적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위기관리업무에 대한 통제방법을 실체적 요건 통제방법에서 절차적 통제방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우선 헌법을 비롯하여 각종 위기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현행 위기관리법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우선 통합적 위기관리를 위해 가칭 위기관리기본법의 제정방안을 제시하고 기본법에 규정할 사항을 예시하였으며, 위기관리법제의 평시법제화 방안과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 위기상황의 단계적 발전에 따른 사전 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원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제를 평시법제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제1장 연구의 목적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제2장 국가위기관리 관련 현행 법제 15
제1절 헌 법 16
제2절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징발법 26
제3절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 31
제4절 전시 대기 법령안 36
제5절 통합방위법 38
제6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0
제7절 대통령훈령 42
제3장 주요 국가의 동원관계 제도의 특징 45
제4장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
제1절 통합적 위기관리를 위한 위기관리기본법의 제정 53
제2절 위기대응조치 발동 요건 개선 및 절차적 통제 강화 56
제3절 위기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체제 : 동원체제를 중심으로 64
제4절 다양한 형태의 신종 위기 유형에 대한 대응 법제 마련 69
제5절 공개적 위기관리 70
제5장 맺는 말 73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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